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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 올해 1월 중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37.9만 명
▷ 중도해지이율 올리겠다.. 3.2%~3.7% 수준의 금리 보장

입력 : 2024-02-05 14:31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금융정책은 예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이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지금까지(20236~ 20241)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한 인원은 16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1월 기준 재신청을 포함해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37.9만 명으로, 이 중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가입을 신청한 건이 27.2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사람들에 대해선, 200만 원부터 만기수령액까지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는 5(60개월)이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한데, 시중 5대은행의 기본금리가 4.50%에 소득·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5.0%까지 상승한다. 아울러, 가입자는 이자로 인한 소득세 또한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일이 5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 3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행 역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시중은행 기준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3.2%~3.7% 수준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의 패널티가 크게 감소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 + 우대금리 조건 충족)에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일시납입하지 않은, 5년 동안 70만원씩 꾸준히 기본 납입한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물론, 일반 청년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은 25일부터 2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이 되면 1인 가구는 226~315, 2인 이상 가구는 34~315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앞서 설명했듯,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의 신청기간은 216일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4일부터 3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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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