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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 올해 1월 중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37.9만 명
▷ 중도해지이율 올리겠다.. 3.2%~3.7% 수준의 금리 보장

입력 : 2024.02.05 14:31 수정 : 2024.02.05 14:42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금융정책은 예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이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지금까지(20236~ 20241)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한 인원은 16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1월 기준 재신청을 포함해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37.9만 명으로, 이 중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가입을 신청한 건이 27.2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사람들에 대해선, 200만 원부터 만기수령액까지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는 5(60개월)이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한데, 시중 5대은행의 기본금리가 4.50%에 소득·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5.0%까지 상승한다. 아울러, 가입자는 이자로 인한 소득세 또한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일이 5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 3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행 역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시중은행 기준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3.2%~3.7% 수준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의 패널티가 크게 감소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 + 우대금리 조건 충족)에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일시납입하지 않은, 5년 동안 70만원씩 꾸준히 기본 납입한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물론, 일반 청년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은 25일부터 2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이 되면 1인 가구는 226~315, 2인 이상 가구는 34~315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앞서 설명했듯,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의 신청기간은 216일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4일부터 3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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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