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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 올해 1월 중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37.9만 명
▷ 중도해지이율 올리겠다.. 3.2%~3.7% 수준의 금리 보장

입력 : 2024.02.05 14:31 수정 : 2024.02.05 14:42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금융정책은 예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이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지금까지(20236~ 20241)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한 인원은 16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1월 기준 재신청을 포함해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37.9만 명으로, 이 중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가입을 신청한 건이 27.2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사람들에 대해선, 200만 원부터 만기수령액까지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는 5(60개월)이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한데, 시중 5대은행의 기본금리가 4.50%에 소득·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5.0%까지 상승한다. 아울러, 가입자는 이자로 인한 소득세 또한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일이 5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 3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행 역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시중은행 기준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3.2%~3.7% 수준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의 패널티가 크게 감소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 + 우대금리 조건 충족)에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일시납입하지 않은, 5년 동안 70만원씩 꾸준히 기본 납입한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물론, 일반 청년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은 25일부터 2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이 되면 1인 가구는 226~315, 2인 이상 가구는 34~315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앞서 설명했듯,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의 신청기간은 216일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4일부터 3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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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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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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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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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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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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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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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