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 올해 1월 중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37.9만 명
▷ 중도해지이율 올리겠다.. 3.2%~3.7% 수준의 금리 보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금융정책은 예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이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지금까지(2023년 6월 ~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한 인원은 16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재신청을 포함해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37.9만 명으로, 이 중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가입을 신청한 건이 27.2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사람들에 대해선, 200만 원부터 만기수령액까지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한데, 시중 5대은행의 기본금리가 4.50%에 소득·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5.0%까지 상승한다. 아울러, 가입자는 이자로 인한 소득세 또한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일이 5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 3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행 역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시중은행 기준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3.2%~3.7% 수준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의 패널티가 크게 감소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 + 우대금리 조건 충족)에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일시납입하지 않은, 5년 동안
70만원씩 꾸준히 기본 납입한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물론, 일반 청년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은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이 되면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3월 15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앞서 설명했듯,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의 신청기간은 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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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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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