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9.25

교원 3단체 “유보통합, 유아 공교육 강화가 먼저”
▷“성과 중심 유보통합 멈춰라”… 교원·학부모 4대 제안 발표 ▷”0세부터 5세까지 연령별 발달에 맞는 교육체계 설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15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교수 "국가 책무성 강화 위해 통합기관 명칭 학교가 돼야"
▷'유보통합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공청회 열려 ▷"영아와 유아를 모두 포함하는 영유아학교 명칭 고려 가능"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3

유치원교사노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졸속추진,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 고민해야"
▷"구체적 논의와 소통없이 시범사업 운영 강행...실효성 있는 논의에 적극 나서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01

[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육아환경 매우 악화...'독박육아'에 청년들 출산 포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8.01

유보통합, "구체적 재정지원 현실화 필요"
▷교원단체, 국회소통관서 유보통합 성공 위한 공동성명 발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31

"반쪽·전시성 정책"...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교육부, 지난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서 발표...구체성 부족 지적 ▷유보통합국민연대, "참담한 심정...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8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최대 12시간 이용가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브리핑 실행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8

유보통합 연기론에...학부모·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학부모단체"무슨날벼락...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교원단체"취지 공감...유아교육 공공성 먼저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3.08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