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연기론에...학부모·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학부모단체"무슨날벼락...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교원단체"취지 공감...유아교육 공공성 먼저 강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보통합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2년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학부모단체는 규탄의 목소리를 교원단체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학부모시민단체연대·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의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안을 발표한 2023년 1월부터 유보통합이 적용될 2025년 3월까지 주어진 총 2년은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교육감들이 부지런히 준비한다면 어린이집 보육업무 이관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당장 교육감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며 "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차근차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일들을 해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법령개정과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불안한 학부모와 현장 그리고 대학이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유아학교 체제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 2년 연기 제안은 결코 내어놓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8일 전교조는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당국이 △졸속 유보통합 중단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특히 수도권 교육청들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될 만큼 유보통합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선도교육청들조차 ‘유보통합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전면 도입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관련 자격 체계의 전문성 강화, 유아학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기관의 공공성 강화, 교육활동 지원책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모두 빠져있는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선거용 치적 쌓기를 위해 날림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을 그냥 밀어붙이도록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현장을 외면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지난달 22일 세종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면 시행 시기를 교육부가 제안한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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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