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

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30명, 절반 이상 2세 이하 ▷복지부 “신고 제도 개선 검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9

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심층토론 #1]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신음하는 교사들…현실적 대안을 논한다
▷ 위즈경제,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개최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6명 참여 ▷ 법적인 처벌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3.12.11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3

정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정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7월 시행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6

한국한부모연합,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한부모연합,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병행 도입해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다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21

"보호출산제 조속히 도입돼야...부정적 효과 대처방안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보고서 ▷유령 아동 막고자 논의...자녀 유기 또는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7.0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