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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입력 : 2024.04.16 16:25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법원이 생후 15개월의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를 유죄로 보고, 징역 6 6개월 이상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인 친모가 사망한 아이의 시체를 김치통에 은닉하여, 사망사실을 숨긴 채 양육수당을 받는 등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20198 16일부터 12 27일까지 본인의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1주일에 약 3~4,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겁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15개월의 피해자는 수분 또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었고, 이물질 섭취 및 낙상의 위험, 정서적 불안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해자인 아이가 2019 12 27일 경부터 일주일째 미열 증상을 보이며 묽은 변을 보는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0 1 4일 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물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출했고, 피해자는 18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이 초래된 피해자는 2020 1 6일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거나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2020 1 6일부터 2022 11 14일까지 무려 2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등에 숨겼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겁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20201 4일에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1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감기 또는 호흡기 증세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18시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 2020 1 6일 아침 무렵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유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도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여 오다가, 부부관계 있는 공동피고인에게 김치통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함께 은닉한 이상, 시체은닉 공모관계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게 원심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징역 8년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함께 은닉한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4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지단체가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20개 시··구에서 4 20일에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曰 ··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지자체는 이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曰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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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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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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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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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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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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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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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