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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입력 : 2024.04.16 16:25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법원이 생후 15개월의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를 유죄로 보고, 징역 6 6개월 이상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인 친모가 사망한 아이의 시체를 김치통에 은닉하여, 사망사실을 숨긴 채 양육수당을 받는 등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20198 16일부터 12 27일까지 본인의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1주일에 약 3~4,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겁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15개월의 피해자는 수분 또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었고, 이물질 섭취 및 낙상의 위험, 정서적 불안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해자인 아이가 2019 12 27일 경부터 일주일째 미열 증상을 보이며 묽은 변을 보는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0 1 4일 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물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출했고, 피해자는 18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이 초래된 피해자는 2020 1 6일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거나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2020 1 6일부터 2022 11 14일까지 무려 2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등에 숨겼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겁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20201 4일에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1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감기 또는 호흡기 증세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18시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 2020 1 6일 아침 무렵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유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도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여 오다가, 부부관계 있는 공동피고인에게 김치통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함께 은닉한 이상, 시체은닉 공모관계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게 원심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징역 8년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함께 은닉한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4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지단체가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20개 시··구에서 4 20일에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曰 ··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지자체는 이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曰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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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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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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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