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법원이 생후 15개월의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 6개월 이상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인 친모가 사망한 아이의 시체를 김치통에 은닉하여, 사망사실을 숨긴 채 양육수당을 받는 등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2019년 8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본인의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1주일에 약 3~4일,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겁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15개월의 피해자는 수분 또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었고, 이물질 섭취 및 낙상의 위험, 정서적 불안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해자인 아이가 2019년 12월 27일 경부터 일주일째 미열 증상을 보이며 묽은 변을 보는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0년 1월 4일 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물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출했고, 피해자는 18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이 초래된 피해자는 2020년 1월 6일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거나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 무려 2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등에 숨겼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겁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2020년 1월 4일에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1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감기 또는 호흡기 증세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약 18시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2020년 1월 6일 아침 무렵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유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도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여 오다가, 부부관계 있는 공동피고인에게 김치통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함께 은닉한 이상, 시체은닉 공모관계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게 원심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징역 8년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함께 은닉한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지단체가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0일에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曰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지자체는 이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曰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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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