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법원이 생후 15개월의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 6개월 이상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인 친모가 사망한 아이의 시체를 김치통에 은닉하여, 사망사실을 숨긴 채 양육수당을 받는 등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2019년 8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본인의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1주일에 약 3~4일,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겁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15개월의 피해자는 수분 또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었고, 이물질 섭취 및 낙상의 위험, 정서적 불안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해자인 아이가 2019년 12월 27일 경부터 일주일째 미열 증상을 보이며 묽은 변을 보는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0년 1월 4일 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물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출했고, 피해자는 18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이 초래된 피해자는 2020년 1월 6일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거나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 무려 2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등에 숨겼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겁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2020년 1월 4일에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1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감기 또는 호흡기 증세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약 18시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2020년 1월 6일 아침 무렵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유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도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여 오다가, 부부관계 있는 공동피고인에게 김치통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함께 은닉한 이상, 시체은닉 공모관계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게 원심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징역 8년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함께 은닉한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지단체가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0일에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曰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지자체는 이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曰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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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