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받아... 대법원 유죄 확정
▷ 피고인, 생후 15개월 본인의 아이 방치... 사망 후에 버젓이 양육수당 지급 받아
▷ 대법원, "원심 판결에 문제 없다", 유죄 확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법원이 생후 15개월의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 6개월 이상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인 친모가 사망한 아이의 시체를 김치통에 은닉하여, 사망사실을 숨긴 채 양육수당을 받는 등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은 2019년 8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본인의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1주일에 약 3~4일,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겁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15개월의 피해자는 수분 또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었고, 이물질 섭취 및 낙상의 위험, 정서적 불안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해자인 아이가 2019년 12월 27일 경부터 일주일째 미열 증상을 보이며 묽은 변을 보는 등 신체적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0년 1월 4일 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물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출했고, 피해자는 18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이 초래된 피해자는 2020년 1월 6일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거나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부모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 무려 2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등에 숨겼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겁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2020년 1월 4일에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1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감기 또는 호흡기 증세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약 18시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2020년 1월 6일 아침 무렵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유기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행위도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부부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캐리어에 넣어 장롱 속에 보관하여 오다가, 부부관계 있는 공동피고인에게 김치통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체를 함께 은닉한 이상, 시체은닉 공모관계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게 원심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징역 8년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함께 은닉한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지단체가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0일에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曰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지자체는 이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曰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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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