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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 확인

▷정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내년 7월 시행 예정

입력 : 2023.08.16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아동 144명 중 지자체를 통해 생존 또는 사망 등이 확인된 아동은 총 120명으로, 이 가운데 112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12명 가운데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아동은 6명은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총 24명로 나타났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17,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 기타 1명 등이었습니다.

 

24명 중 수사가 종결된 아동은 9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해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신원 노출이나 양육을 원하지 않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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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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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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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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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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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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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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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