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아이 생명 보호해야"... 참여자 10명 중 9명이 보호출산제 찬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90.91%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 의견은 9.09%에 그쳤는데요. 이번 위고라는 6월 2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5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태어날 우리의 미래 보호하자”
위고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자 A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기록이 없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찬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자 B 역시 “보호출산제로 아기 엄마가 범법자 되고, 아기가 유기되고 죽임당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외에도,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경시가 만연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하다”, “사지에 몰린 아기와 미혼모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 “부모 얼굴 모르는 아이가 늘어나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니야”
반면,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반대 의견도 9.09% 있었습니다. 참여자 C는 “임산부보다는 아이가 걱정”이라며, “부모 얼굴을 모르는 아이가 늘어나는 건 그리 좋은 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 D는
보호출산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보호출산제로 출산한 아이가 늘어나면, 이를 키울 수 있는 국가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하며 걱정했는데요.
이외에도 “취지는 좋은데 의료기관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 “역효과가 더 클 듯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참여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최근 언론에 잦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은 ‘영아 살해 및 유기’입니다. 직접 임신해 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으로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는 등 잔인한 ‘어머니’들이 구속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지 않은 ‘없는 아이들’,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2,123명(2015년~2022년)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2,123명의 아동들 중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025명, 사망한 사례는 2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14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사망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국회에서는 유령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는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의 국회 통과는 무산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태어날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위고라 참여자가 생명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듯, 아이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할 듯싶습니다.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눈도 채 뜨지 못한 아이가 차가운 방 한구석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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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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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