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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

찬성 90.91%

반대 9.09%

토론기간 : 2023.06.27 ~ 2023.07.21

 

[위고라]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친모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직접 출산한 아이를 교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아이가 세 명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을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 화성시에서도 20대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고가 유기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으며, 아이의 출산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인 셈입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총 2236명,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의료기관은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지는 처벌은 5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즉, 정부 제도권 밖에서 출생이 이뤄지면서, 아이에 대한 방임과 학대, 유기 등이 가능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결코 간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깜깜이 출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선 ‘보호출산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다른 이름은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의 신원을 비밀로 감춘 뒤 출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에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해 특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은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진행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친모는 지자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 물론, 보호출산의 철회도 가능합니다. 

 

초점이 실리는 부분은 제9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하는데요. 찬성 측은 보호출산 제도를 통해 미등록 출생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출산이 법제화되어 상용화 된다면, 미등록 출생 아이의 수는 크게 줄어드는 건 물론, 의료기관 외 출산 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도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나라가 직접 나서서 임산부의 출산과 아이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출산이 가능하고, 신원도 익명으로 보장되기에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임산부 입장에선 보호출산 제도가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이런 관점에서 보호출산제는 기록이 없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측은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임산부가 아이에게 가져야 할 책임감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는 임산부들이 반복적으로 보호출산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아이가 여럿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는 바라보기가 어려운데요.

 

미혼모시민연대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3일, SNS 성명문을 통해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보호출산제는 필요하다

반대: 보호출산제는 필요치 않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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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