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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

찬성 90.91%

반대 9.09%

토론기간 : 2023.06.27 ~ 2023.07.21

 

[위고라]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친모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직접 출산한 아이를 교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아이가 세 명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을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 화성시에서도 20대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고가 유기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으며, 아이의 출산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인 셈입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총 2236명,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의료기관은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지는 처벌은 5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즉, 정부 제도권 밖에서 출생이 이뤄지면서, 아이에 대한 방임과 학대, 유기 등이 가능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결코 간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깜깜이 출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선 ‘보호출산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다른 이름은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의 신원을 비밀로 감춘 뒤 출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에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해 특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은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진행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친모는 지자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 물론, 보호출산의 철회도 가능합니다. 

 

초점이 실리는 부분은 제9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하는데요. 찬성 측은 보호출산 제도를 통해 미등록 출생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출산이 법제화되어 상용화 된다면, 미등록 출생 아이의 수는 크게 줄어드는 건 물론, 의료기관 외 출산 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도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나라가 직접 나서서 임산부의 출산과 아이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출산이 가능하고, 신원도 익명으로 보장되기에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임산부 입장에선 보호출산 제도가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이런 관점에서 보호출산제는 기록이 없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측은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임산부가 아이에게 가져야 할 책임감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는 임산부들이 반복적으로 보호출산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아이가 여럿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는 바라보기가 어려운데요.

 

미혼모시민연대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3일, SNS 성명문을 통해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보호출산제는 필요하다

반대: 보호출산제는 필요치 않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