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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

찬성 90.91%

반대 9.09%

토론기간 : 2023.06.27 ~ 2023.07.21

 

[위고라]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친모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직접 출산한 아이를 교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아이가 세 명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을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 화성시에서도 20대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고가 유기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으며, 아이의 출산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인 셈입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총 2236명,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의료기관은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지는 처벌은 5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즉, 정부 제도권 밖에서 출생이 이뤄지면서, 아이에 대한 방임과 학대, 유기 등이 가능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결코 간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깜깜이 출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선 ‘보호출산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다른 이름은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의 신원을 비밀로 감춘 뒤 출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에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해 특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은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진행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친모는 지자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 물론, 보호출산의 철회도 가능합니다. 

 

초점이 실리는 부분은 제9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하는데요. 찬성 측은 보호출산 제도를 통해 미등록 출생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출산이 법제화되어 상용화 된다면, 미등록 출생 아이의 수는 크게 줄어드는 건 물론, 의료기관 외 출산 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도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나라가 직접 나서서 임산부의 출산과 아이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출산이 가능하고, 신원도 익명으로 보장되기에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임산부 입장에선 보호출산 제도가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이런 관점에서 보호출산제는 기록이 없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측은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임산부가 아이에게 가져야 할 책임감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는 임산부들이 반복적으로 보호출산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아이가 여럿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는 바라보기가 어려운데요.

 

미혼모시민연대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3일, SNS 성명문을 통해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보호출산제는 필요하다

반대: 보호출산제는 필요치 않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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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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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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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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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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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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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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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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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