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1일,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친모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직접 출산한 아이를 교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아이가 세 명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을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 화성시에서도 20대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고가 유기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를 키울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으며, 아이의 출산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인 셈입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총 2236명, 표본조사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의료기관은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1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지는 처벌은 5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합니다. 즉, 정부 제도권 밖에서 출생이 이뤄지면서, 아이에 대한 방임과 학대, 유기 등이 가능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결코 간과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깜깜이 출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선 ‘보호출산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다른 이름은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의 신원을 비밀로 감춘 뒤 출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에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해 특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은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진행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친모는 지자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됩니다. 물론, 보호출산의 철회도 가능합니다.
초점이 실리는 부분은 제9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상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려야 하는데요. 찬성 측은 보호출산 제도를 통해 미등록 출생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호출산이 법제화되어 상용화 된다면, 미등록 출생 아이의 수는 크게 줄어드는 건 물론, 의료기관 외 출산 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도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나라가 직접 나서서 임산부의 출산과 아이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출산이 가능하고, 신원도 익명으로 보장되기에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임산부 입장에선 보호출산 제도가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즉, 이런 관점에서 보호출산제는 기록이 없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측은 보호출산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임산부가 아이에게 가져야 할 책임감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양육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는 임산부들이 반복적으로 보호출산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아이가 여럿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는 바라보기가 어려운데요.
미혼모시민연대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3일, SNS 성명문을 통해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보호출산제는 필요하다
반대: 보호출산제는 필요치 않다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