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비혼 출산’ 법제화…저출산 문제 해결 VS 사회 문제 야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 지원을 받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비혼출산지원법에 이어 ‘비혼 출산’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최한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철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유연한 가족제도의 도입은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50년 2.93에서 1993년 1.65까지
급락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후 1999년
비혼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팍스(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0년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현재 1.8명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은 2021년 기준 62%가 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021년 기준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2020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혼외 출생률이 낮은 것은 혼외 출산이 부도덕 또는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평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 혼외 출생률이 1970년대 2~8% 수준이었지만, 혼인과
출산의 ‘디커플링’ 양상이 유럽과 북미권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라며 “가부장제의 틀이 깨지면서 동거 가정에서 시작하고 혼인 커플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춰 오늘의 청년세대에 적합한
가족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라며 “특히 출산율이 급속한 저하를 막기 위해 비혼 동거를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비혼 출산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교계∙시민단체에서는 “팍스는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그 결과 프랑스의 혼인은 2019년 22만 5000건으로 20년
전보다 23%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팍스 도입 전인 1999년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 63.5%로 급증하는 등 사생아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전날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에 참여한 조배숙 상임대표는 비혼출산지원법에 대해 “혼인 유무를 불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배우자 없는 비혼 여성에게는 보조생식술이 불허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20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혼외 출산율은 2.9%로 낮은 상태인데, 만약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면 혼외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정이 높아지며 혼인 외 출산 아동의
복리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시키고 정자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혼 출산’ 법제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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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