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비혼 출산’ 법제화…저출산 문제 해결 VS 사회 문제 야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 지원을 받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비혼출산지원법에 이어 ‘비혼 출산’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최한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철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유연한 가족제도의 도입은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50년 2.93에서 1993년 1.65까지
급락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후 1999년
비혼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팍스(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0년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현재 1.8명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은 2021년 기준 62%가 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021년 기준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2020년 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혼외 출생률이 낮은 것은 혼외 출산이 부도덕 또는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평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유럽 국가들이 혼외 출생률이 1970년대 2~8% 수준이었지만, 혼인과
출산의 ‘디커플링’ 양상이 유럽과 북미권 전역으로 확산된
것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라며 “가부장제의 틀이 깨지면서 동거 가정에서 시작하고 혼인 커플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춰 오늘의 청년세대에 적합한
가족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라며 “특히 출산율이 급속한 저하를 막기 위해 비혼 동거를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비혼 출산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교계∙시민단체에서는 “팍스는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그 결과 프랑스의 혼인은 2019년 22만 5000건으로 20년
전보다 23%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팍스 도입 전인 1999년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 63.5%로 급증하는 등 사생아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전날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에 참여한 조배숙 상임대표는 비혼출산지원법에 대해 “혼인 유무를 불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배우자 없는 비혼 여성에게는 보조생식술이 불허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20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혼외 출산율은 2.9%로 낮은 상태인데, 만약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면 혼외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정이 높아지며 혼인 외 출산 아동의
복리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시키고 정자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혼 출산’ 법제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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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