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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

찬성 29.03%

중립 6.45%

반대 64.52%

토론기간 : 2023.06.13 ~ 2023.06.27

 

[위고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가 작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이후 서울시는 현재 정부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이뤄지면서 우리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다는 점을 짚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점에 있다”며, “병립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엄마 아빠가 직장을 쉬거나 아마도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생계와 육아가 공조하기 위해서는 병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마이클 크레이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까지 인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실의 육아 공백을 외국인 보육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와 함께 정부는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관계부처에 해당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올해 상반기 안에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3월 22일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대표로 한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자 목록에 권성동, 조수진, 태영호 등 여권 핵심 인사가 눈에 띄는데요.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두지 않아 고용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선 월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주여성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이주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 하는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고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취약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9 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등 기준을 충족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데요.

 

민주노총은 이 E-9 비자 시스템을 비판하며, 돌봄노동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컨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힘든 육아를 맡겨버린다면,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 육아 공백을 메꾸고 저출산 기조를 극복한다는 취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

반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치 않다

중립: 기타 의견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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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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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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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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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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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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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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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