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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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가 작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이후 서울시는 현재 정부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이뤄지면서 우리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다는 점을 짚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점에 있다”며, “병립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엄마 아빠가 직장을 쉬거나 아마도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생계와 육아가 공조하기 위해서는 병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마이클 크레이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까지 인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실의 육아 공백을 외국인 보육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와 함께 정부는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관계부처에 해당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올해 상반기 안에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3월 22일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대표로 한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자 목록에 권성동, 조수진, 태영호 등 여권 핵심 인사가 눈에 띄는데요.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두지 않아 고용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선 월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주여성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이주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 하는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고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취약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9 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등 기준을 충족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데요.
민주노총은 이 E-9 비자 시스템을 비판하며, 돌봄노동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컨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힘든 육아를 맡겨버린다면,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 육아 공백을 메꾸고 저출산 기조를 극복한다는 취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
반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치 않다
중립: 기타 의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