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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

찬성 29.03%

중립 6.45%

반대 64.52%

토론기간 : 2023.06.13 ~ 2023.06.27

 

[위고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제가 작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이후 서울시는 현재 정부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이뤄지면서 우리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다는 점을 짚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든 점에 있다”며, “병립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엄마 아빠가 직장을 쉬거나 아마도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생계와 육아가 공조하기 위해서는 병행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마이클 크레이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까지 인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실의 육아 공백을 외국인 보육인력으로 채워야 한다는 건데요.

 

서울시와 함께 정부는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관계부처에 해당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구체적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올해 상반기 안에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3월 22일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대표로 한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발의자 목록에 권성동, 조수진, 태영호 등 여권 핵심 인사가 눈에 띄는데요.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여져 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두지 않아 고용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선 월 2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주여성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여성의 노동권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이 이주가사노동자에게 허가하고자 하는 E-9비자는 국제적으로 노예제도라고 질타받고 있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취약한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9 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등 기준을 충족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데요.

 

민주노총은 이 E-9 비자 시스템을 비판하며, 돌봄노동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컨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힘든 육아를 맡겨버린다면, 이 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 육아 공백을 메꾸고 저출산 기조를 극복한다는 취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

반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필요치 않다

중립: 기타 의견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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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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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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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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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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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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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