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연합,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한부모연합,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병행 도입해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다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도 함께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1일 한국한부모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의 도입을 환영하며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위기에 노출된 여성과 영아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을 돕고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연합은 “출생통보제의 단독 시행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병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여성과 아이의 건강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두 법안의 병행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기임신 여성 당사자의 양육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위기 상황에서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할 생명권,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양육의 원스톱 통합적 지원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위기여성과 영유아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도입되어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 추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임신부 지원 등 보완책이 없는 보호출산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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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