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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한부모연합,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위기임신지원’ 관련 법안 병행 도입해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다해야”

입력 : 2023.07.21 16:00 수정 : 2023.07.21 16: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한부모연합에서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호출산’, ‘위기임신지원관련 법안도 함께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1일 한국한부모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출생통보제)의 도입을 환영하며 아동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각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위기에 노출된 여성과 영아를 국가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출산을 돕고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연합은 출생통보제의 단독 시행이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병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여성과 아이의 건강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두 법안의 병행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기임신 여성 당사자의 양육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위기 상황에서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할 생명권, 양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양육의 원스톱 통합적 지원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한부모연합에서는 위기여성과 영유아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도입되어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여성의 자율적인 삶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 추구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임신부 지원 등 보완책이 없는 보호출산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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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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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