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지역상담기관 '아우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를 이용한 위기임산부는 총 901명으로,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901명 중 178명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으로 나타났다.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는데, 최초 63명이었으나 이 중 11명이 원가정 양육 등으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기임산부 맞춤 상담, 지원체계를 뜻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로 인도하여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에선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신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의뢰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포함하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긴급보호비 제도란,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曰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 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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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