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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이용한 위기임산부 총 901명
▷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 실시

입력 : 2025.01.09 09:30 수정 : 2025.01.09 09:35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163명 아동 보호 지역상담기관 '아우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를 이용한 위기임산부는 총 901명으로,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901명 중 178명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으로 나타났다.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는데, 최초 63명이었으나 이 중 11명이 원가정 양육 등으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위기임산부 맞춤 상담, 지원체계를 뜻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로 인도하여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에선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신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의뢰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포함하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긴급보호비 제도란,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曰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 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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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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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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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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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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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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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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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