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30명, 절반 이상 2세 이하
▷복지부 “신고 제도 개선 검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50,242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20,603건(84.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가 총 50,242건에 달했으며,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20,603건(84.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을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50,242건의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이었다. 이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0,603건으로 가장 큰 비중(84.1%)을
차지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720건 (7.0%), 친인척은 661건(2.7%),
이웃이나·낯선 사람 등 기타는 1,508건(6.2%)이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약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전력이 있는 아동이 2024년에도 다시 신고되어 학대로 확인된 경우를 뜻한다.
다만, 2023년에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 1년 이내에 재학대를 당한 아동은 1,737명(8.7%)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학대 피해 아동의 1년 이내 재학대 비율은 2022년
9.6%, 2023년 9.1%, 2024년 8.7%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감소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 발견·지원하기 위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등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방문 등 지속적인 대응 노력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오는 29일 1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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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