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30명, 절반 이상 2세 이하
▷복지부 “신고 제도 개선 검토”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가 총 50,242건에 달했으며,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20,603건(84.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을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50,242건의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이었다. 이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0,603건으로 가장 큰 비중(84.1%)을
차지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720건 (7.0%), 친인척은 661건(2.7%),
이웃이나·낯선 사람 등 기타는 1,508건(6.2%)이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약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전력이 있는 아동이 2024년에도 다시 신고되어 학대로 확인된 경우를 뜻한다.
다만, 2023년에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 1년 이내에 재학대를 당한 아동은 1,737명(8.7%)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학대 피해 아동의 1년 이내 재학대 비율은 2022년
9.6%, 2023년 9.1%, 2024년 8.7%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감소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 발견·지원하기 위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등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방문 등 지속적인 대응 노력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오는 29일 1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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