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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30명, 절반 이상 2세 이하
▷복지부 “신고 제도 개선 검토”

입력 : 2025.08.29 16:00
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50,242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20,603건(84.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가 총 50,242건에 달했으며, 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20,603(84.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44)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 17(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6세 이하 영유아는 21(70.0%)을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50,242건의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이었다. 이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0,603건으로 가장 큰 비중(84.1%)을 차지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초··고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720 (7.0%), 친인척은 661(2.7%), 이웃이나·낯선 사람 등 기타는 1,508(6.2%)이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82.9%)으로 가장 많았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약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전력이 있는 아동이 2024년에도 다시 신고되어 학대로 확인된 경우를 뜻한다.

다만, 2023년에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 1년 이내에 재학대를 당한 아동은 1,737(8.7%)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학대 피해 아동의 1년 이내 재학대 비율은 2022 9.6%, 2023 9.1%, 2024 8.7%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감소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 발견·지원하기 위한 방문 똑똑, 마음 톡톡등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방문 등 지속적인 대응 노력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오는 29 1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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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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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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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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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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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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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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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