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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추모 메시지 붙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30

지난달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은 추모공간 옆 주변 벽에 교사를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 사진=위즈경제

[심층보도]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학교는 얼마나 달라졌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에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 ▷광범위한 해석 가능한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해야 ▷법조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특례·면책 조항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8.27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개최 ▷발표자들 교권현실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교육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 노력하겠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25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는 공동주관으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추모공간 뒤쪽 서울시교육청 건물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서울교육, 슬픔을 딛고 다시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써져있다. 사진=위즈경제

[르포] 서이초 사건 1년..."교육현장 변한 것 없어"

▷지난 18일 서울시 교육청 11층 강당서 추모식 진행 ▷추모식 참석한 교사들, 변화없는 현장에 답답함 토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07.19

출처=클로바노트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교원단체 반발

▷"깊은 유감과 분노...재조사 필요"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08

(출처=위즈경제)

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4.1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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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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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