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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5년새 급증, 외로움과 우울증도 심각 수준

입력 : 2022.12.14 17:00 수정 : 2022.12.14 17:1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정부가 사상 첫 고독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3378명이 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한 인원은 3378명으로 전년(3279) 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사례는 20172412, 2018348, 20192949, 20203279, 지난해 3378건 등 총 1566건으로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8.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 31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했습니다.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이같은 고독사 증가세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과 불안장애 또한 고독사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811862명에서 작년 933481명으로 15% 늘어났습니다. 환자 수는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증가 폭도 45.2%로 가장 컸습니다.

 

특히 20대는 외로움 문제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올려진 타인의 게시물로 인해 직∙간접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증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자살자, 고독사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에 지친 정신 건강을 관리할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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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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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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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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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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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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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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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