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계를 발칵 뒤집은 만우절 농담

입력 : 2024.04.01 14:0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 1,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지만, 간혹 선 넘은 장난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만우절하면 가장 대표적인 농담으로 흔들바위 농담이 꼽힙니다.

 

흔들바위 농담은 미국인 관광객 3명이 지방문화재 37호인 흔들바위를 밀어 추락시켰고,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농담으로 인해 당시 설악산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진위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흔들바위 농담은 만우절만 되면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가 됐고,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졌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다루면 코스피가 한때 536.70까지 떨어졌다가, 오보라는 것이 알려진 후 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만우절에는 미국 대표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X(옛 명) 트위터에 테슬라가 파산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이 청구됐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7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