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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발칵 뒤집은 만우절 농담

입력 : 2024.04.01 14:0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 1,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지만, 간혹 선 넘은 장난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만우절하면 가장 대표적인 농담으로 흔들바위 농담이 꼽힙니다.

 

흔들바위 농담은 미국인 관광객 3명이 지방문화재 37호인 흔들바위를 밀어 추락시켰고,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농담으로 인해 당시 설악산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진위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흔들바위 농담은 만우절만 되면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가 됐고,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졌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다루면 코스피가 한때 536.70까지 떨어졌다가, 오보라는 것이 알려진 후 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만우절에는 미국 대표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X(옛 명) 트위터에 테슬라가 파산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이 청구됐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7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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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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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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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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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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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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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