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계를 발칵 뒤집은 만우절 농담

입력 : 2024.04.01 14:0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 1,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지만, 간혹 선 넘은 장난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만우절하면 가장 대표적인 농담으로 흔들바위 농담이 꼽힙니다.

 

흔들바위 농담은 미국인 관광객 3명이 지방문화재 37호인 흔들바위를 밀어 추락시켰고,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농담으로 인해 당시 설악산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진위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흔들바위 농담은 만우절만 되면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가 됐고,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졌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다루면 코스피가 한때 536.70까지 떨어졌다가, 오보라는 것이 알려진 후 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만우절에는 미국 대표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X(옛 명) 트위터에 테슬라가 파산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이 청구됐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7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5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6

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