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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실시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 물가부담 막는다

입력 : 2024.04.05 17:23 수정 : 2024.04.05 17:2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전통시장 장바구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모두 300억 규모(국비 90억원)로 오는 8, 15, 22 3차례 더 발행합니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이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농협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농협은 지난 3월부터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높은 농축산물 및 가공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NH농협카드와 물가안정 단독 기획적을 진행해 배추, 무 등 대표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37% 할인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은 오는 11일부터 24일가지 짭짤이 토마토, 참외, 수박, 깐마늘, 청양고추, 한우 1등급 등심 등 제출 농축산물을 최대 34% 할인하는 릴레이 행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대파의 경우, 하나로마트 7개소(서울 양재창동, 수원, 고양, 성남, 청주, 울산)에서 정부의 납품지원단가와 자체 할인공급을 통해 계속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달에는 제출 농축산물 할인전(수박, 참외, 양파, 한우 등) ▲건강식품 모음전(영양제, 홍삼 등) 홈파티 아이템 기획전(스테이크용 등심, 연어, 와인 등) ▲1인 가구 간편식(손질채소, HMR )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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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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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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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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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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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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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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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