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전통시장 장바구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300억원 규모(국비 90억원)로 3차례 발행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모두 300억 규모(국비 90억원)로 오는 8일, 15일, 22일 3차례 더 발행합니다.
농할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이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농협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농협은 지난 3월부터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높은 농축산물 및 가공∙생활용품을
중심으로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NH농협카드와 물가안정 단독 기획적을 진행해 배추, 무 등 대표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37% 할인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협은 오는 11일부터 24일가지
짭짤이 토마토, 참외, 수박, 깐마늘, 청양고추, 한우 1등급 등심 등 제출 농축산물을 최대 34% 할인하는 릴레이 행사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대파의 경우, 하나로마트 7개소(서울 양재∙창동, 수원, 고양, 성남, 청주, 울산)에서 정부의
납품지원단가와 자체 할인공급을 통해 계속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달에는 ▲제출 농축산물
할인전(수박, 참외, 양파, 한우 등) ▲건강식품 모음전(영양제, 홍삼 등) ▲홈파티 아이템
기획전(스테이크용 등심, 연어, 와인 등) ▲1인 가구 간편식(손질채소, HMR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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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5코아스나 이화그룹 이나 사기 투기꾼들 매한가지다
6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7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