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편의점 이마트24가 하이볼에 이어 주류 주력상품으로 RTD칵테일을 점 찍었습니다.
이마트24가 이달 업계 단독으로
RTD칵테일인 ‘크누트한센 진토닉(4500원)’을 선보입니다.
해당 상품은 독일의 프리미엄 드라이 진(Dry Gin)인 ‘크누트한센’을 베이스로 해 토닉이 믹스된 칵테일입니다.
크누트한센 진이 가진 특유의 사과, 비질, 오이의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진 원액이 23.8%나 함유되어 있어 바(BAR)에서 먹던 맛을 RTD캔 형태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칵테일 RTD에 원액이
10%미만으로 들어가는데 비해, 높은 비중으로 진이 함유되어 있어 더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위스키가 원주인 하이볼에 이어 진/럼/보드카/리큐르 등 스피릿을
원주로 한 ‘칵테일’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이번 ‘크누트한센 진토닉’을
시작으로 향후 차별화된 RTD칵테일 상품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마트24가 지난해 선보인 차별화 RTD하이볼인 ‘레디 클래식 하이볼’,
‘레디 핑크 하이볼’, ‘스톰트루퍼 오리지널 하이볼’이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레디 클래식 하이볼과 레디 핑크 하이볼은 올해(1~3월) 하이볼 카테고리 내에서 베스트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선 이마트24 양주MD는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RTD칵테일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며 “이러한 트렌드가 국내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MD는 “앞으로도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 업계 주류 트렌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