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 벚꽃 명소인 석촌호수에서 '호수벚꽃축제'가 오늘(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 송파구청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동안 서울 대표 벚꽃 명소인 석촌호수에서 '호수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구는 "올해 호수벚꽃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봄밤의 벚꽃'"이며 "석촌호수 2.6km 전역에 백색 조명을 설치해 환상적인 벚꽃 야경을 연출합니다. 또,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왕벚나무, 산벚나무, 수양벚나무, 겹벚나무 등 총 1100주의 벚꽃과 이를 비추는 새하얀 빛이 어우러진 색다른 절경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 당일인 오늘 벚꽃이 아직 피지 않아 '벚꽃 없는 축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튜브 채널 'GIGAeyes Live TV'가 제공하는 석촌호수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살펴보면 이날 석촌호수에서는 활짝 핀 벚꽃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잦은 꽃샘추위와 비로 인해 개화시기가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벚꽃 개화시기가 지연되면서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경남 진해군항제가 개막했지만, 활짝 핀 벚꽃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경남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진해군항제 벚꽃 개화율은 15%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올해 벚꽃 개화시기가 지연되면서 지자체들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상정보 제공업체 웨더아이는 지난 23일 올해 벚꽃은 2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2일~31일, 중부지방은 3월30일~4월 7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및 산간지방은 4월 7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웨더아이는 "벚꽃의 절정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서귀포에서는 3월 31일 이후, 남부지방에서는 3월 29일~4월 7일경, 중부지방에서는 4월6~14일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 벚꽃 개화시기를 다음달 3일에 개화해 같은 달 10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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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