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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로바이러스 감염 주의 당부, 주요 감염 원인은?

입력 : 2024.02.02 14:59 수정 : 2024.02.02 15:0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식약처는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2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11~4)까지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0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으로 인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2023.11.1~20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건수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한 뒤 섭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질병청은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동참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K-RISS)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돼, 백신 접종 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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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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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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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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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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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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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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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