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화재 위험은 9일 설 전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1.3배 많은 724건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쯤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장거리를 가야 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평소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행안부는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 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동 시에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차량 운전 시 안전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져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 운전할 것으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평소보다 커져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 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으로, 이는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 한 명 꼴로 기도막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기도막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지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햇습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안고, 명치
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을 말합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건전지 등으로
인한 기도이물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막힘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설 연휴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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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