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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화재사고 피하려면 이날을 주의해야

입력 : 2024.02.05 17:00 수정 : 2024.02.05 17:0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화재 위험은 9일 설 전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1.3배 많은 724건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쯤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장거리를 가야 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평소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행안부는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 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동 시에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차량 운전 시 안전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져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 운전할 것으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평소보다 커져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 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으로, 이는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 한 명 꼴로 기도막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기도막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지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햇습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안고, 명치 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을 말합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건전지 등으로 인한 기도이물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막힘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설 연휴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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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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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