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화재 위험은 9일 설 전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1.3배 많은 724건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쯤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장거리를 가야 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평소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행안부는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 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동 시에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차량 운전 시 안전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져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 운전할 것으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평소보다 커져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 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으로, 이는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 한 명 꼴로 기도막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기도막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지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햇습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안고, 명치
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을 말합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건전지 등으로
인한 기도이물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막힘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설 연휴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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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