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 또한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돼 있고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심판부의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주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입니다.
주류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중고거래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법’ 상 파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은 거래할 수 없으며, 거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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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