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 또한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돼 있고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규제심판부의 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주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입니다.
주류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중고거래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법’ 상 파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은 거래할 수 없으며, 거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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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