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여름 일명 ‘러브버그’가 서울 도심에 대거 출몰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 데 이어 올가을에는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등장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흰불나방 유충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한강 벤치에 앉아있는데 송충이가 엄청나게 붙어있는
것을 봤다”, “송충이가
가득한 한강”, “한강
놀러갔다가 송충이가 끝도 없이 등장했다” 등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벌레의 정체는 송충이가 아닌 미국흰불나방 유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얀 털로 뒤덮인 미국흰불나방은 활엽수 잎을 갉아먹어 고사에 이르게 하는 해충으로 1958년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8월 말 “경기∙충북∙경북∙전북 등 전국적으로 미국흰불나방의 밀도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며 발생 예보 단계를 ‘관심’(1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민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박사는 “산림청 조사 결과 미국 흰불나방 유충으로 인한 피해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27~28%로 배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 (유충이) 많이 나올 경우 내년에도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경계로
발생 예보 단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유독 많이 목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체수가 늘어난 것을 이상기후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올해의 경우 가을철 온도가 높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흰불나방은
활엽수잎에서 알을 무더기로 낳고 벌레집 안에 숨어 활동을 하는 특성 탓에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목격담이 빗발치고 있는 한강공원의 경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살충제 등 화확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방제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흰불나방 유충을 만질 경우,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3일
YTN에 출연한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미국흰불나방은
알부터 성충까지 모든 생활사에서 독모를 가지고 있다”며 “피부에 닿으면 혈액에 용혈돼서 독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게 피부 염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많은 독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혈 작용에 의해서 그 부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해서 빨갛게 두드러기처럼 빨갛게 올라온다”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따갑고 가려운 피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접촉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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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