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통화 중 녹음이 불가능했던 아이폰에서도 통화녹음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지난 24일 SK텔레콤은
AI(인공지능) 개인비서 서비스 앱 ‘A.(에이닷)’을 통해 통화 녹음과 통화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전 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1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간주해 통화녹음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편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은 아이폰에서 삼성 폰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에이닷은 AI가 통화 내용의 맥락을 분석하고, 통화 유형을 분류하며 요약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SK 텔레콤 가입자는 앱 내에서 하단의 ‘A.전화’를 클릭해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하거나 필요시 수동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에이닷을 통해 녹음된 통화 내역은 앱 데이터 형태로 이용자 단말기에만 저장되며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녹음된 파일을 음성으로 다시 들을 수 있으며 파일 생성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SKT는 이번 에이닷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점유율 1위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8월 이동통신 가입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점유율은
SKT 39%, KT 21.4%, LG유플러스 20.9%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폰 사용률이 높은 2030대 소비자들이 SKT로 통신사를 옮길 경우, SKT의 약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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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