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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 시리즈 내달 13일 국내 출시 예정…6일부터 사전판매

입력 : 2023.09.22 17:00 수정 : 2023.09.22 17:0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5 시리즈가 내달 13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0월 13일 아이폰15와 아이폰15 플러스프로∙프로 맥스 등을 국내에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22일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40여개국에서 아이폰15 시리즈를 1차로 출시하고오는 29일 마카오∙베트남 등 21곳에서 2차 출시할 계획입니다한국 출시일은 2차 출시국보다 2주가량 늦게 판매가 진행됩니다.

 

이전부터 한국은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2차 혹은 그 이후 출시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전작인 아이폰14 출시 당시에도 한국은 3차 출시국으로 지정돼 이번에도 3차 출시국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이폰15 시리즈는 출시 전부터 품질∙발열 등 각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에 티타늄 소재를 도입했는데해당 소재가 피부의 기름과 맞닿을 경우 일시적으로 색상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잘 닦으면 복원된다며 부드럽고 살짝 물을 적신 보푸라기 없는 천을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변색이 너무 빠르다아이폰 전용 천까지 팔려고 작정한 거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이폰15 프로맥스의 발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중국 IT 전문 유튜버 ‘Geekerwan’은 아이폰15의 배터리 수명과 발열 테스트를 한 결과, ‘아이폰15 프로맥스로 게임을 실행할 경우 발열 수준이 심각한 수준인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300니트 밝기와 25℃ 실온에서 높은 그래픽의 게임을 실행했을 때 아이폰15 프로 맥스의 표면 온도가 최대 48℃까지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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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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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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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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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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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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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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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