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사들이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습니다.
교총은
이번 조사가 2006년 첫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교사 만족도가 20%대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해당
문항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 또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87.5%가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이 꼽혔습니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18.2%)’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3%)’였습니다.
이어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교육 불심 심화(14.7%)’, ‘헌신∙협력하는
교직 문화 약화(13.6%)’ 등이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의 문제 행동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적극적으로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교총이 공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
572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시기 상담 건수는 2020년 402간, 2021년 437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담 건수(51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대면 수업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담 건수 520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 127건, 학생에 의한 피해 64건
순이었습니다.
이에 교사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지도∙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실 퇴장 명령’에 87.5%가 동의했고,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에는 90.4%가 동의했습니다.
교총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계류 중인 교권 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가해 학생-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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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