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 만족도 역대 최저, 80%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 안해"

입력 : 2023.05.15 15:37 수정 : 2023.05.15 15:3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사들이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습니다.

 

교총은 이번 조사가 2006년 첫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만족한다고 응답한 것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교사 만족도가 20%대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해당 문항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 또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87.5%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이 꼽혔습니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18.2%)’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3%)’였습니다.

 

이어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교육 불심 심화(14.7%)’, ‘헌신협력하는 교직 문화 약화(13.6%)’ 등이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의 문제 행동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적극적으로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교총이 공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2016572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시기 상담 건수는 2020402, 2021437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담 건수(513)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대면 수업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담 건수 520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 127, 학생에 의한 피해 64건 순이었습니다.

 

이에 교사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지도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실 퇴장 명령87.5%가 동의했고,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에는 90.4%가 동의했습니다.

 

교총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계류 중인 교권 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가해 학생-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