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사들이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습니다.
교총은
이번 조사가 2006년 첫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교사 만족도가 20%대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해당
문항 역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 또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87.5%가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이 꼽혔습니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18.2%)’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은 것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46,3%)’였습니다.
이어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17.4%)’, ‘학교 발전 저해∙교육 불심 심화(14.7%)’, ‘헌신∙협력하는
교직 문화 약화(13.6%)’ 등이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의 문제 행동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적극적으로 지도했다가는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무기력한 교권이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교총이 공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
572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시기 상담 건수는 2020년 402간, 2021년 437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담 건수(51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대면 수업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담 건수 520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 127건, 학생에 의한 피해 64건
순이었습니다.
이에 교사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지도∙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실 퇴장 명령’에 87.5%가 동의했고,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에는 90.4%가 동의했습니다.
교총은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퇴장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의 토대가 되는 만큼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영,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계류 중인 교권 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가해 학생-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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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