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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입력 : 2025.07.02 18:05 수정 : 2025.07.02 18:06
"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로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에서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은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 후 민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였다"며 "이들은 오랜 기간 추심을 당하며 심각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채 보좌관은 "장기 연체자의 잔여 채무 상당 부분이 연체 이자로 쌓인 금액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정책을 통해 적극적 채무조정과 이자 소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현실적 미작동도 문제로 지적됐다. 채 보좌관은 "현행 공정채권추심법상 채무자 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채권 추심 협상에 나서지 않아 채무자들이 무방비로 불법 추심에 노출되고 있다"며 "상담사 등 비영리단체 종사자도 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채무자를 대신해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추심 금지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행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추심 금지를 명시했으나,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구체적 대상을 열거하고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채무자 보호는 단순한 구제가 아닌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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