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로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에서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은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 후 민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였다"며 "이들은 오랜 기간 추심을 당하며 심각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채 보좌관은 "장기 연체자의 잔여 채무 상당 부분이 연체 이자로 쌓인 금액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정책을 통해 적극적 채무조정과 이자 소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현실적 미작동도 문제로 지적됐다. 채 보좌관은 "현행 공정채권추심법상 채무자 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채권 추심 협상에 나서지 않아 채무자들이 무방비로 불법 추심에 노출되고 있다"며 "상담사 등 비영리단체 종사자도 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채무자를 대신해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추심 금지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행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추심 금지를 명시했으나,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구체적 대상을 열거하고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채무자 보호는 단순한 구제가 아닌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