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로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에서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은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 후 민원 절반이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였다"며 "이들은 오랜 기간 추심을 당하며 심각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채 보좌관은 "장기 연체자의 잔여 채무 상당 부분이 연체 이자로 쌓인 금액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정책을 통해 적극적 채무조정과 이자 소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현실적 미작동도 문제로 지적됐다. 채 보좌관은 "현행 공정채권추심법상 채무자 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채권 추심 협상에 나서지 않아 채무자들이 무방비로 불법 추심에 노출되고 있다"며 "상담사 등 비영리단체 종사자도 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채무자를 대신해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추심 금지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행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추심 금지를 명시했으나,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구체적 대상을 열거하고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채무자 보호는 단순한 구제가 아닌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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