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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강화한 신규 특약 5종 출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필요한 생활밀착형 보장 확대
▷관련 보험 수급자 늘어...다양한 형태의 이용 수요도 증가

입력 : 2025.05.08 10:27
흥국생명, 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강화한 신규 특약 5종 출시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생명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이후 필요한 재가(在家·집에 머물러 있음)와 시설 급여 보장을 강화한 신규 특약 5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흥국생명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생명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이후 필요한 재가(在家·집에 머물러 있음)와 시설 급여 보장을 강화한 신규 특약 5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규 특약은 ▲장기요양 복합재가급여특약 ▲장기요양 가족인요양보호사방문요양보장특약 ▲장기요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보장특약 ▲장기요양 치매전담형시설급여특약 ▲중증도이상장기요양케어 등이 있다.

 

‘장기요양 복합재가급여특약’은 재가 급여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이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장기요양 등급에서 1~5등급을 받은 고객이 대상이며, 보장 대상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동종 업계와 비교해 약 3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 고객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장기요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보장특약’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고객이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100만원을 보장한다.

 

흥국생명 윤화경 상품기획팀장은 "최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며 "이에 발맞춰 진단비는 물론 치매 이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보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특약은 (무)흥국생명 치매담은시니어보장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무)는 무배당의 줄임말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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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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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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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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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