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 불가피"...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도 검토
▷ 정부,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비급여 관리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논의되었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과도한 비급여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만큼,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실손보험'에 대해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자리잡았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증질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정부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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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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