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강화
▷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PF·가계대출 등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에도 나선다.
자본시장선진화·취약계층에대한지원강화·민생금융범죄척결 등을 통해 국민과금융시장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 목표로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 강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상호연계성이 높은 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 영역 관리를 추진한다.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 안착과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지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화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금감원은 선진화된 감독제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은행 분야에서는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구축,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금융 분야에서는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금융권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 발굴,개선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가 실효성 있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당 부서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난해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운용한다.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에도 공을 들인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도 검사·제재, 약관심사,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혁신하고감독업무의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