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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강화
▷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예정

입력 : 2025.02.10 15:43 수정 : 2025.02.10 15:45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PF·가계대출 등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에도 나선다. 

 

자본시장선진화·취약계층에대한지원강화·민생금융범죄척결 등을 통해 국민과금융시장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 목표로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 강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상호연계성이 높은 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 영역 관리를 추진한다.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 안착과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지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화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금감원은 선진화된 감독제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은행 분야에서는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구축,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금융 분야에서는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금융권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 발굴,개선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가 실효성 있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당 부서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난해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운용한다.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에도 공을 들인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도 검사·제재, 약관심사,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혁신하고감독업무의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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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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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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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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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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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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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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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