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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 부과

▷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황... 위법거래 함께 준동
▷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아
▷ '집값 띄우기' 차단 위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

입력 : 2024.08.12 14:17 수정 : 2024.08.12 14:17
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 부과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7,603호로 4월에 비해서 1.8%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연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2023 5(24,739)와 비교하면 11.6% 늘어난 규모로 전년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된 위법행위 역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3 7월부터 2024 6월까지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총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7~12)에만 위반사례가 512건 적발, 29억 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 8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미신고 및 자료 거짓제출 건수가 145,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수가 5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은 4 3천만 원이지만 신고는 3억 원으로 한 사례,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과 형제에게 약 2억 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거래, 법인자금 유용 및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동시에, 부동산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3,019건을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알렸습니다. ‘집값 띄우기,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정작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려는 허위거래인 셈인데요. ‘집값 띄우기가 적발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 자체적인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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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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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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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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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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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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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