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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없이 치뤄지는 2025년 수능"...수능ㆍ사교육 카르텔 근절도

▶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킬러문항 출제 철저히 배제하면서 적정 변별력 유지할 것"

입력 : 2024.03.28 15:30 수정 : 2024.03.28 15:27
"킬러문항 없이 치뤄지는 2025년 수능"...수능ㆍ사교육 카르텔 근절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도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합니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ㆍ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ㆍ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올해도 작년 수능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뤄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말 2025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 테이프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 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응시 수수료 환불 및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올해 7월 1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3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같은 '판박이 논란' 재발을 방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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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