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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원단체, 엇갈린 원인분석

▷사교육비 지난해 27.1조원...지난해 비교해 4.5% 증가
▷전교조,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원인"
▷교사노조,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환경 급변한 탓"

입력 : 2024.03.18 14:18 수정 : 2024.03.18 14:19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원단체, 엇갈린 원인분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교조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8일 교육부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5%가 늘었습니다.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21년(23조 4000억원)에는 유행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고, 2022년(26조원)에 이어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과 9~10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7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사교육비 조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개인·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 등이 모두 집계된 결과입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을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상 운영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교조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데에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EBS 무료 강의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피상적인 처방이다"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에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 경쟁 위주의 입시라는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공교육의 줄기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정부는 킬러문항, 자사고·외고 존치, 교육발전특구 확대, 사교육비 조장하는 2028 입시제도 개악 등을 그만하고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를 위해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면서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사교육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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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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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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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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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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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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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