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춤하던 PBV 사업…공유경제 부활로 재기 꿈꾼다
▷공유경제 부활 조짐과 함께 목적기반차량(PBV) 사업 성장 기대
▷특히 전기 PBV의 경제성 높이는 기술 상용화로 재조명 받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공유경제의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목적기반차량(PBV∙Purpose Built Vehicle)’의 성장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 책임연구원은 ‘목적기반차량(PBV),
머지않은 성장 변곡점’ 보고서를 통해 “COVID-19에
따른 공유경제 후퇴로 승차공유서비스용 PBV의 성장에 대한 관심도 하락된 바 있으나, 전기 PBV의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 상용화로 다시금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부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PBV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제작되어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PBV 사업은 2010년대
후반 Uber 등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승차공유서비스용 PBV까지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유경제의 후퇴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공유경제 부활의 조짐과 함께 PBV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특히 전기 PBV의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상용화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PBV 시장 성장의 핵심으로 ‘by-wire 시스템’과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꼽았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by-wire 시스템’과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할 수 있어 PBV가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y-wire: 조향(Steer-by-Wire),
제동(Brake-by-Wire) 등에서 기계적 연결을 전기적 구성요소로 대체하는 기술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주행
관련 서브 시스템을 모듈화하여 차제 하부 또는 차대에 통합하는 기술
by-wire 및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이용하면 차량 상부 구조의
설계 자유도를 크게 높여 다양한 상부 공간을 실현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상부 공간의
모듈화까지 병행될 경우 승객용 PBV는 승객 공간의 노후화, 진부화를
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PBV 도입 대상이었던
승차공유업체 또는 대규모 화물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화물 사업자 등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올해를 기점으로 주요 업체에서 by-wire 및 스케이트 플랫폼의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PBV 시장도 빠르게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적인 태도와 함께
PBV 개념 도입에 따라 일부 사업모델 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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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