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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춤하던 PBV 사업…공유경제 부활로 재기 꿈꾼다

▷공유경제 부활 조짐과 함께 목적기반차량(PBV) 사업 성장 기대
▷특히 전기 PBV의 경제성 높이는 기술 상용화로 재조명 받아

입력 : 2024.02.06 16:30
코로나19로 주춤하던 PBV 사업…공유경제 부활로 재기 꿈꾼다 (출처=기아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공유경제의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목적기반차량(PBVPurpose Built Vehicle)’의 성장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 책임연구원은 목적기반차량(PBV), 머지않은 성장 변곡점보고서를 통해 “COVID-19에 따른 공유경제 후퇴로 승차공유서비스용 PBV의 성장에 대한 관심도 하락된 바 있으나, 전기 PBV의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 상용화로 다시금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부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PBV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제작되어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PBV 사업은 2010년대 후반 Uber 등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승차공유서비스용 PBV까지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유경제의 후퇴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공유경제 부활의 조짐과 함께 PBV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특히 전기 PBV의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상용화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PBV 시장 성장의 핵심으로 ‘by-wire 시스템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꼽았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by-wire 시스템스케이트보드 플랫폼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할 수 있어 PBV가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y-wire: 조향(Steer-by-Wire), 제동(Brake-by-Wire) 등에서 기계적 연결을 전기적 구성요소로 대체하는 기술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주행 관련 서브 시스템을 모듈화하여 차제 하부 또는 차대에 통합하는 기술

 

by-wire 및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이용하면 차량 상부 구조의 설계 자유도를 크게 높여 다양한 상부 공간을 실현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상부 공간의 모듈화까지 병행될 경우 승객용 PBV는 승객 공간의 노후화, 진부화를 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PBV 도입 대상이었던 승차공유업체 또는 대규모 화물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화물 사업자 등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올해를 기점으로 주요 업체에서 by-wire 및 스케이트 플랫폼의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PBV 시장도 빠르게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적인 태도와 함께 PBV 개념 도입에 따라 일부 사업모델 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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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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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