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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울릉도...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 급증

▷ 열대성 어류 파랑돔, 울릉도 인근에서 10배 넘게 증가
▷ 열대성 및 아열대성 어류가 온대성 어류보다 훨씬 많아
▷ 지구 전체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 中... 기후변화 우려

입력 : 2023.11.21 15:08 수정 : 2023.11.21 15:12
뜨거워진 울릉도...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 급증 울릉도에서 발견된 파랑돔 (출처 = 환경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파랑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길이가 대략 30cm에 몸 전체가 파란색으로 빛나는 대표적인 열대성 어류인데요.

 

주로 우리나라 제주도, 일본의 중부 해안 등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파랑돔이 최근 울릉도에서 자주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발견된 파랑돔은 100개체 이상으로, 기존보다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막베도라치, 가시망둑 등 온대성 어류와 용치놀래기, 놀래기 등 열대/아열대성 어류 또한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한난류에 서식하는 연무자리돔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롭게 발견되었는데요.

 

★ 동한난류: 대한해협에서 시작해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류

 

그 결과, 2023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 증가한 174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76, 58.5%)으로, 온대성 어류(48, 36.9%)1.5배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울릉도 연안에서 처음 발견된 큰점촉수(유어), 주로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에서 발견되지만 이번에 울릉도에서 처음 목격되었다 (출처 = 환경부)

  

울릉도에서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다량 발견되는 건 해수 온도의 상승때문입니다.

 

울릉도 인근 해역의 온도가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살 수 있을 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은 장기적으로 각 해역에 출현하는 종수 변화와 함께 어류 종 다양성에 변화(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바다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 온도는 어류의 생명활동, 분포 등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의 고래류 등 다양한 어종이 해수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해수 온도의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유럽 인근의 5개 해역 모두 1870년대 이후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부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몇 년의 해수 온도는 기록상 가장 따뜻했습니다.

 

해양기후예측센터는 유럽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지구의 해면수온과 해상기온은 역대 10월 중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면수온이 0.6, 해상기온은 0.8증가했으며 해빙으로 인해 해수면은 7.1cm 상승했습니다. 바다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셈입니다.

  

(출처 = 해양기후예측센터)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합니다. 탄소와 함께 있는 대량의 열도 함께 흡수해 깊은 바닷속에 저장하는데요. 


당연히 열을 많이 흡수할수록, 해수면 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앞서 언급했듯 해양 생태계를 바꾸는 건 물론, 지구 전체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극 해빙(解氷)과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열과 습기를 옮기는 바다의 역할이 교란되고, 결과적으로 폭우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겁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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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