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울릉도...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 급증
▷ 열대성 어류 파랑돔, 울릉도 인근에서 10배 넘게 증가
▷ 열대성 및 아열대성 어류가 온대성 어류보다 훨씬 많아
▷ 지구 전체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 中... 기후변화 우려
울릉도에서 발견된 파랑돔 (출처 = 환경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파랑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길이가 대략 30cm에 몸 전체가 파란색으로 빛나는 대표적인 열대성 어류인데요.
주로 우리나라 제주도, 일본의 중부 해안 등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파랑돔이 최근 울릉도에서 자주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발견된 파랑돔은 100개체 이상으로, 기존보다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막베도라치, 가시망둑 등 온대성 어류와 용치놀래기, 놀래기 등 열대/아열대성 어류 또한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한난류에 서식하는 연무자리돔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롭게 발견되었는데요.
★ 동한난류: 대한해협에서 시작해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류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 증가한 174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76종, 58.5%)으로, 온대성 어류(48종, 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다량 발견되는 건 ‘해수 온도의 상승’ 때문입니다.
울릉도 인근 해역의 온도가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살 수 있을 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은 장기적으로 각 해역에 출현하는 종수 변화와 함께 어류 종 다양성에 변화(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바다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 온도는 어류의 생명활동, 분포 등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의 고래류 등 다양한 어종이 해수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해수 온도의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유럽 인근의 5개 해역 모두 1870년대 이후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부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몇 년의 해수 온도는 기록상 가장 따뜻했습니다.
해양기후예측센터는 유럽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지구의 해면수온과 해상기온은 역대 10월 중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면수온이 0.6℃, 해상기온은 0.8℃ 증가했으며 해빙으로 인해 해수면은 7.1cm 상승했습니다. 바다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셈입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합니다. 탄소와 함께 있는 대량의 열도 함께 흡수해 깊은 바닷속에 저장하는데요.
당연히 열을 많이 흡수할수록, 해수면 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앞서 언급했듯 해양 생태계를 바꾸는 건 물론, 지구 전체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극 해빙(解氷)과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열과 습기를 옮기는 바다의 역할이 교란되고, 결과적으로 폭우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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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