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울릉도...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 급증
▷ 열대성 어류 파랑돔, 울릉도 인근에서 10배 넘게 증가
▷ 열대성 및 아열대성 어류가 온대성 어류보다 훨씬 많아
▷ 지구 전체에서 해수면 온도 상승 中... 기후변화 우려
울릉도에서 발견된 파랑돔 (출처 = 환경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파랑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길이가 대략 30cm에 몸 전체가 파란색으로 빛나는 대표적인 열대성 어류인데요.
주로 우리나라 제주도, 일본의 중부 해안 등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파랑돔이 최근 울릉도에서 자주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울릉도 연안 일부 조사지점에서 발견된 파랑돔은 100개체 이상으로, 기존보다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막베도라치, 가시망둑 등 온대성 어류와 용치놀래기, 놀래기 등 열대/아열대성 어류 또한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름철 이후에는, 동한난류에 서식하는 연무자리돔 등 남방계 어린 물고기가 새롭게 발견되었는데요.
★ 동한난류: 대한해협에서 시작해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류
그 결과, 2023년 10월 기준으로 울릉도의 어류는 지난해 154종에서 20종 증가한 174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중조사에서 관찰된 131종 중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절반 이상(76종, 58.5%)으로, 온대성 어류(48종, 36.9%)의 1.5배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열대/아열대성 어류가 다량 발견되는 건 ‘해수 온도의 상승’ 때문입니다.
울릉도 인근 해역의 온도가 열대 및 아열대성 어류가 살 수 있을 만큼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 연구진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열대/아열대성 어류의 분포가 동해 연안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은 장기적으로 각 해역에 출현하는 종수 변화와 함께 어류 종 다양성에 변화(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바다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 온도는 어류의 생명활동, 분포 등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의 고래류 등 다양한 어종이 해수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해수 온도의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유럽 인근의 5개 해역 모두 1870년대 이후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부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몇 년의 해수 온도는 기록상 가장 따뜻했습니다.
해양기후예측센터는 유럽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지구의 해면수온과 해상기온은 역대 10월 중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면수온이 0.6℃, 해상기온은 0.8℃ 증가했으며 해빙으로 인해 해수면은 7.1cm 상승했습니다. 바다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셈입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합니다. 탄소와 함께 있는 대량의 열도 함께 흡수해 깊은 바닷속에 저장하는데요.
당연히 열을 많이 흡수할수록, 해수면 온도(Sea Surface Temperature)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앞서 언급했듯 해양 생태계를 바꾸는 건 물론, 지구 전체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극 해빙(解氷)과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열과 습기를 옮기는 바다의 역할이 교란되고, 결과적으로 폭우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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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