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온난화에 엘니뇨까지... 세계기상기구, "5년 안에 가장 뜨거운 시기올 것"
▷ 세계기상기구, "향후 5년 이내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이상 오를 확률 66%"
▷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겹칠 가능성 커
![[외신] 온난화에 엘니뇨까지... 세계기상기구, "5년 안에 가장 뜨거운 시기올 것"](/upload/e48486ea74ee4045b9f39a11cd3001cb.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우리나라의 최고기온은 31.2℃까지 치솟았습니다.
부쩍 오른 기온에 많은 이들이 여름을 실감했는데요. 통상 우리나라에선 5월 말부터 6월 초에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더위는 꽤나 이른 편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오르는 시기가 빨라지고, 기온의 상승폭 역시 늘어난다는 점은 ‘지구온난화’를 짐작케 합니다. 이와 관련, 향후 5년 안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란 외신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은 그 제목으로 “Sounding the alarm”, 경보를 울리고 있다는 문구를 사용했는데요.
CNN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logical Organization)는 지구 내에 열을 가두는 환경 오염과 엘니뇨의 조합으로 인해 세계는 향후 5년 내에 기후 임계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2023년부터 2027년 사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적어도 1.5도 이상 오를 확률이 66%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분석 대로라면 향후 5년 안에 적어도 1년은, 지구는 가장 따뜻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정점에 이르는 셈으로, 그 확률은 무려 98%에 이르는데요.
CNN
曰 “1.5도라는 임계값을
넘는 상황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Breaching the 1.5-degree threshold may only be
temporary, the WMO said, but it would be the clearest signal yet of how quickly
climate change is accelerating”)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전의 파리 기후 협약에서 많은 나라가 약속했던 부분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참석한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수준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 이상적으로는 1.5도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그만큼 적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와 달리 많은 국가에선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신재생에너지만 고집하다가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인 엘니뇨까지 겹쳤습니다. 페트리 탈라스(Petteri
Taalas) 세계기후기구 사무총장은 “뜨거운 엘니뇨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와 결합해 지구 온도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 것”(“A warming El Niño is expected to develop
in the coming months and this will combine with human-induced climate change to
push global temperatures into uncharted territory”)이라며,
“건강, 식량 안보, 물,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준비가 필요하다”(“This will have far-reaching repercussions
for health, food security, water management and the environment. We need to be
prepared”)고 전했습니다.
★ 엘니뇨: 열대 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자연 현상, 일명
‘해수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친다
CNN에 따르면, 기록상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엔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닥친 바 있는데요. 엘니뇨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다음 연도에 기온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을 따라간다면 2024년은 역사적으로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1.5도가 오른다는 건
1.5라는 숫자는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기후에선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 1.5도를 임계점, 마지노선으로 두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상승폭이 이 지점을 넘는 순간,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건 물론 바닷속 산호초도 죽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지역의 사회/국가를 황폐화시킬 것이고, 가뭄과 폭풍,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더 자주, 더욱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울러 NASA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수준을 1.5도로 제한했을 경우 폭염에 노출되는 인류의 수를 약 4억 2천만 명 가량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상당한 셈입니다.
CNN
曰 “과학자들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통로는 닫혀 있지만, 석유와 석탄 그리고 가스를 연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청정에너지를
사용해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이야기한다”(“Scientists say that,
while the window to act is fact closing, there is still time to reduce global
warming by moving away from burning oil, coal and gas and toward clea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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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