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지불하라는 제주도... 생활폐기물 양 어떻길래?
▷ 제주도 방문객이 지불해야 하는 '환경보전분담금'
▷ 연구진, "2010년 이후 제주도 환경 수용용량 한계선 달해"
▷ 제주시 생활폐기물 증가추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이란,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방문객들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방문 비용’입니다. 방문객들이 제주도를 찾으면 생활폐기물, 하수 등 환경오염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비용을 받겠다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의 ‘입도세’(入道稅)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거론하자 사회적으론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으면 제주도 대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부터,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문객들이 제주도를 찾음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제출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의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제주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주 사회 및 자연 환경의 수용 용량(Carrying Capacity)이 한계선에 달했다”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주도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량을 통계로 제시했습니다.
2010년 약 750만 명이었던 제주도 전체 관광객은 2017년에 1,4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이와 함께 제주도로 유입하는 인구도 함께 증가하다 보니,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하루에 1,161.5톤, 1인당 발생량이 0.68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2019년에 발생한 생활계 폐기물은 하루에 1,233.5톤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지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64kg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방문객들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제주시의 경우, 2020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826.5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845.8톤)보다는 확실히 줄은 모양새입니다.
2019년 당시 약 1,500만
명에 달하던 관광객 수도 2020년엔 약 1,020만 명으로
한 풀 꺾인 바 있는데요. 2021년 제주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897.2톤으로 반등을 이뤘습니다. 관광객 수는 마찬가지로 200만 명 가량(17.3%) 증가한 약 1,2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수와 생활폐기물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제주도내에서 “관광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실시한 관광분야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의 주요 관광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1년에 약 6만 7천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도내 생활폐기물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생활폐기물의 대부분(85.3%)이 숙박업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측은 다양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의 자문위원회 구성과 홍보사업에 1억 3천여 만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물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질관리,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 인프라 시설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曰 “2023년에는 청정 생태 자원환경 보존을
위해 환경 분야에 1,989억 원을 투자할 계획, 올해 환경
분야 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를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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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