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제주도 여행하려면 8천 원 더 내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영훈 현 제주도지사는 공약 중 하나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제도란, 쉽게 말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정책목표가 “제주방문객 증가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환경비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명 ‘원인자부담원칙’,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문객들이 환경 보전의 책임을 일부분 부담하라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제주도는 오는 2026년부터 부담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억 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연구단체에 용역을 맡기고,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법 등 국회 및 부처협의를 추진하는데요.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주도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제주도의 폐기물, 하수처리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환경처리비용은 주민복지, 문화체육, 평생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나섰는데요.
핵심은 제주도 방문객들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의 ‘액수’입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겼습니다.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제주도의 방문객 통계를 기반으로 “(제주도) 관광객 및 이주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며, 호주나 일본 교토, 몰디브, 미국 주정부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방문객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생활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4가지로 분류해 환경보전분담금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과 하수도 관련 부과금은 방문객 1인 1박당 1,553원, 렌터카를 이용할 시 승용자동차는 하루에 5천 원, 승합자동차는 만 원입니다.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받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보전금의 50%를 감면해주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추산한 환경보전분담금 예상 징수액은 약 1,600억 원, 이를 예상 관광객 수(2천 만 명)를 나누면 방문객 한 명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은 대략 8,1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환경보전분담금은 향후 만 원을 가뿐히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럿 남아있습니다. 신한카드가 발표한 ‘2022년 제주도 소비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은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제주도보다는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관광지를 보유한 다른 지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만 환경보전부담금을 받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방문객들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부담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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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