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제주도 여행하려면 8천 원 더 내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찬성 Vs 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영훈 현 제주도지사는 공약 중 하나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제도란, 쉽게 말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정책목표가 “제주방문객 증가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환경비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명 ‘원인자부담원칙’,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문객들이 환경 보전의 책임을 일부분 부담하라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제주도는 오는 2026년부터 부담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억 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연구단체에 용역을 맡기고,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법 등 국회 및 부처협의를 추진하는데요.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주도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제주도의 폐기물, 하수처리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환경처리비용은 주민복지, 문화체육, 평생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나섰는데요.
핵심은 제주도 방문객들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의 ‘액수’입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겼습니다.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제주도의 방문객 통계를 기반으로 “(제주도) 관광객 및 이주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며, 호주나 일본 교토, 몰디브, 미국 주정부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방문객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생활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4가지로 분류해 환경보전분담금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과 하수도 관련 부과금은 방문객 1인 1박당 1,553원, 렌터카를 이용할 시 승용자동차는 하루에 5천 원, 승합자동차는 만 원입니다.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받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보전금의 50%를 감면해주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추산한 환경보전분담금 예상 징수액은 약 1,600억 원, 이를 예상 관광객 수(2천 만 명)를 나누면 방문객 한 명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은 대략 8,1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환경보전분담금은 향후 만 원을 가뿐히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럿 남아있습니다. 신한카드가 발표한 ‘2022년 제주도 소비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은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제주도보다는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관광지를 보유한 다른 지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만 환경보전부담금을 받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방문객들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부담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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