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제주도 여행하려면 8천 원 더 내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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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영훈 현 제주도지사는 공약 중 하나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제도란, 쉽게 말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정책목표가 “제주방문객 증가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환경비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명 ‘원인자부담원칙’,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문객들이 환경 보전의 책임을 일부분 부담하라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제주도는 오는 2026년부터 부담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억 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연구단체에 용역을 맡기고,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법 등 국회 및 부처협의를 추진하는데요.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주도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제주도의 폐기물, 하수처리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환경처리비용은 주민복지, 문화체육, 평생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나섰는데요.
핵심은 제주도 방문객들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의 ‘액수’입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겼습니다.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제주도의 방문객 통계를 기반으로 “(제주도) 관광객 및 이주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며, 호주나 일본 교토, 몰디브, 미국 주정부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방문객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생활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4가지로 분류해 환경보전분담금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과 하수도 관련 부과금은 방문객 1인 1박당 1,553원, 렌터카를 이용할 시 승용자동차는 하루에 5천 원, 승합자동차는 만 원입니다.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받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보전금의 50%를 감면해주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추산한 환경보전분담금 예상 징수액은 약 1,600억 원, 이를 예상 관광객 수(2천 만 명)를 나누면 방문객 한 명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은 대략 8,1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환경보전분담금은 향후 만 원을 가뿐히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럿 남아있습니다. 신한카드가 발표한 ‘2022년 제주도 소비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은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제주도보다는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관광지를 보유한 다른 지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만 환경보전부담금을 받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방문객들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부담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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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