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제주도 여행하려면 8천 원 더 내라?... 환경보전분담금제도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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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영훈 현 제주도지사는 공약 중 하나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제도란, 쉽게 말해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정책목표가 “제주방문객 증가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환경비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명 ‘원인자부담원칙’,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문객들이 환경 보전의 책임을 일부분 부담하라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제주도는 오는 2026년부터 부담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4억 원, 이를 기반으로 각종 연구단체에 용역을 맡기고,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법 등 국회 및 부처협의를 추진하는데요.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주도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재원은 제주도의 폐기물, 하수처리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환경처리비용은 주민복지, 문화체육, 평생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나섰는데요.
핵심은 제주도 방문객들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의 ‘액수’입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겼습니다.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제주도의 방문객 통계를 기반으로 “(제주도) 관광객 및 이주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며, 호주나 일본 교토, 몰디브, 미국 주정부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방문객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생활폐기물, 하수, 대기오염 및 교통혼잡,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4가지로 분류해 환경보전분담금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폐기물과 하수도 관련 부과금은 방문객 1인 1박당 1,553원, 렌터카를 이용할 시 승용자동차는 하루에 5천 원, 승합자동차는 만 원입니다.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받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보전금의 50%를 감면해주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추산한 환경보전분담금 예상 징수액은 약 1,600억 원, 이를 예상 관광객 수(2천 만 명)를 나누면 방문객 한 명이 내야 할 환경보전분담금은 대략 8,1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환경보전분담금은 향후 만 원을 가뿐히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럿 남아있습니다. 신한카드가 발표한 ‘2022년 제주도 소비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은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제주도보다는 해외여행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도입되면 제주도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방문객들에게 환경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관광지를 보유한 다른 지역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만 환경보전부담금을 받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방문객들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부담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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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