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줄어들고 있는데... 제주도에 2번째 공항 생길까?
▷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제주도 발송
▷ 예산 약 6조, 제주도 전체항공수요 절반 수용 가능
▷ 상생이익 얻는다지만... 제주도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제주도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낸다는 입장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보낸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에 건설되는 제2공항은 2055년, 제주지역의 전체 항공여객수요 4,108만 명 중 1,992만 명의 여객(화물은 12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즉, 1년에 제주도에 입국하는 사람의 절반가량을 제주 제2공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셈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6조 6,743억 원으로 활주로와 항공기를 44대 세울 수 있는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 건설에 소요됩니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으로 추진하겠다며, 공항 운영수익의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하는 등의 ‘상생’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제주도의 항공편을 늘려 관광객 유치에 용이해지고, 수익도 제주도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 제주 제2공항의 이점을 크게 살린다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의 관광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화물 운송은 제하더라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면 제2공항을 통한 수익성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발간한 ‘2022년 12월 빅데이터 기반 방문관광객 패턴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로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방문객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내국인 전체 방문객 수는 5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었습니다만, 11월부터는 이 추세가 하향세로 바뀌었습니다. 11월의 제주도 내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3%, 12월엔 -8.7%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10월의 증감률이 무려 106.8%, 11월엔 102.7%, 12월은 86.5%에 달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제주도에 대한 내국인의 관광 인기가 식은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일본 관광’이 있습니다. 2022년 초반기, 정부가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으나, 해외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특수한 목적의 비자 없이는 입국할 수 없었는데요. 이 조치가 10월 들어 풀리면서 일본에 대한 관광이 본격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제주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에 달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일본에 비해 제주도를 찾아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본과 제주도의 물가 수준이 비슷한데 굳이 제주도를 갈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제주도의 내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조사한 ‘2022년 제주도 소비 영향 분석’에 따르면, 11월 제주도 내 전체 소비가 2021년 대비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들이 제주도보단 해외를 많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19 기간에
비해서는 제주도의 관광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된 건 맞습니다만, 제주도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이상, 내국인 관광객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제주도의 협의 하에 건설되는 제주 제2공항이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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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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