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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검토에... 정부, "공급망 혼란 일어날 것"

▷ 유럽화학물질청, 유럽연합에 "모든 종류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할 것"
▷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신체에 유해... 하지만 모든 산업제품의 필수 재료
▷ 호조세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걸림돌될까

입력 : 2023.09.26 14:10
EU,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검토에... 정부, "공급망 혼란 일어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화학물질청(ECHA)가 유럽연합에게 모든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등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각 유럽화학물질청,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한 겁니다.

 

과불화화합물, PFAS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입니다.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데요.

 

때문에 PFAS는 의류, 카펫, 가구, 신발, 마루광택제, 소방약제, 세척제, 페인트, 니스, 왁스, 인화지, 반도체 및 LCD 제조, 석유생산 등 거의 모든 제품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산업계가 PFAS를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PFAS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잔류성유기화합물질의 일종으로서,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Q&A’에 따르면, PFAS를  신체 건강에 무해한 물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실험 결과 간독성, 암 유발 등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인체역학연구에서는 갑상선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PFAS의 종류인 PFOAPFOS의 경우 생체 반감기(신체 내에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3.8~5.4년 정도입니다. , PFAS는 신체에 유익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분해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PFAS의 단점들을 이유로 유럽연합에 사용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제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자, 국내 산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 전무할 뿐더러, 전면적인 사용 제한이 걸릴 경우 우리 제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에게 보낸 의견서에 규제 유예 기간(5년 또는 12) 내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 발생’,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 발생’,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 규제등의 여러가지 내용을 담으면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약 PFAS가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금지된다면,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PFAS의 사용 제한이 걸리면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FAS는 현재 높은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PFAS 금지 결정이 자동차 분야 기술 발전과 교통 부문 탈탄소화에 미칠 부정적 우려를 이야기하며, 필수 용도에 한해서는 PFAS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FAS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돼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건 물론, 연료전지의 전극과 냉각제 회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내연성,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동차 생산에서 PFAS가 빠져버리면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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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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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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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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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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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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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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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