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검토에... 정부, "공급망 혼란 일어날 것"
▷ 유럽화학물질청, 유럽연합에 "모든 종류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할 것"
▷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신체에 유해... 하지만 모든 산업제품의 필수 재료
▷ 호조세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걸림돌될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화학물질청(ECHA)가 유럽연합에게 모든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등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각 유럽화학물질청,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한 겁니다.
과불화화합물, PFAS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입니다.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데요.
때문에 PFAS는 의류, 카펫, 가구, 신발, 마루광택제, 소방약제, 세척제, 페인트, 니스, 왁스, 인화지, 반도체
및 LCD 제조, 석유생산 등 거의 모든 제품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산업계가 PFAS를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PFAS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잔류성유기화합물질의 일종으로서,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Q&A’에 따르면, PFAS를 신체 건강에 무해한 물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실험 결과 간독성, 암 유발 등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인체역학연구에서는 갑상선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PFAS의
종류인 PFOA와 PFOS의 경우 생체 반감기(신체 내에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는 3.8년~5.4년 정도입니다. 즉, PFAS는 신체에 유익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분해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PFAS의 단점들을 이유로 유럽연합에 사용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제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자, 국내 산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 전무할 뿐더러, 전면적인 사용 제한이 걸릴 경우 우리 제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에게 보낸 의견서에 ‘규제 유예 기간(5년 또는 12년) 내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 발생’,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 발생’,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 규제’ 등의 여러가지 내용을 담으면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약 PFAS가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금지된다면,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PFAS의 사용 제한이 걸리면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FAS는 현재 높은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PFAS 금지 결정이 자동차 분야 기술 발전과 교통 부문 탈탄소화에 미칠 부정적 우려를 이야기하며, 필수 용도에 한해서는 PFAS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FAS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돼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건 물론, 연료전지의
전극과 냉각제 회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내연성,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동차 생산에서 PFAS가 빠져버리면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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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