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검토에... 정부, "공급망 혼란 일어날 것"
▷ 유럽화학물질청, 유럽연합에 "모든 종류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할 것"
▷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신체에 유해... 하지만 모든 산업제품의 필수 재료
▷ 호조세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걸림돌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화학물질청(ECHA)가 유럽연합에게 모든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등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각 유럽화학물질청,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한 겁니다.
과불화화합물, PFAS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입니다.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데요.
때문에 PFAS는 의류, 카펫, 가구, 신발, 마루광택제, 소방약제, 세척제, 페인트, 니스, 왁스, 인화지, 반도체
및 LCD 제조, 석유생산 등 거의 모든 제품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산업계가 PFAS를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PFAS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잔류성유기화합물질의 일종으로서,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Q&A’에 따르면, PFAS를 신체 건강에 무해한 물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실험 결과 간독성, 암 유발 등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인체역학연구에서는 갑상선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PFAS의
종류인 PFOA와 PFOS의 경우 생체 반감기(신체 내에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는 3.8년~5.4년 정도입니다. 즉, PFAS는 신체에 유익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분해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PFAS의 단점들을 이유로 유럽연합에 사용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제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자, 국내 산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 전무할 뿐더러, 전면적인 사용 제한이 걸릴 경우 우리 제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에게 보낸 의견서에 ‘규제 유예 기간(5년 또는 12년) 내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 발생’,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 발생’,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 규제’ 등의 여러가지 내용을 담으면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약 PFAS가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금지된다면,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PFAS의 사용 제한이 걸리면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FAS는 현재 높은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PFAS 금지 결정이 자동차 분야 기술 발전과 교통 부문 탈탄소화에 미칠 부정적 우려를 이야기하며, 필수 용도에 한해서는 PFAS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FAS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돼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건 물론, 연료전지의
전극과 냉각제 회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내연성,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동차 생산에서 PFAS가 빠져버리면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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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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