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검토에... 정부, "공급망 혼란 일어날 것"
▷ 유럽화학물질청, 유럽연합에 "모든 종류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할 것"
▷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신체에 유해... 하지만 모든 산업제품의 필수 재료
▷ 호조세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걸림돌될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화학물질청(ECHA)가 유럽연합에게 모든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등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각 유럽화학물질청,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한 겁니다.
과불화화합물, PFAS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입니다.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데요.
때문에 PFAS는 의류, 카펫, 가구, 신발, 마루광택제, 소방약제, 세척제, 페인트, 니스, 왁스, 인화지, 반도체
및 LCD 제조, 석유생산 등 거의 모든 제품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산업계가 PFAS를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PFAS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잔류성유기화합물질의 일종으로서,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Q&A’에 따르면, PFAS를 신체 건강에 무해한 물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실험 결과 간독성, 암 유발 등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인체역학연구에서는 갑상선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PFAS의
종류인 PFOA와 PFOS의 경우 생체 반감기(신체 내에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는 3.8년~5.4년 정도입니다. 즉, PFAS는 신체에 유익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분해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PFAS의 단점들을 이유로 유럽연합에 사용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제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자, 국내 산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 전무할 뿐더러, 전면적인 사용 제한이 걸릴 경우 우리 제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에게 보낸 의견서에 ‘규제 유예 기간(5년 또는 12년) 내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 발생’,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 발생’,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 규제’ 등의 여러가지 내용을 담으면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약 PFAS가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금지된다면,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PFAS의 사용 제한이 걸리면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FAS는 현재 높은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PFAS 금지 결정이 자동차 분야 기술 발전과 교통 부문 탈탄소화에 미칠 부정적 우려를 이야기하며, 필수 용도에 한해서는 PFAS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FAS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돼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건 물론, 연료전지의
전극과 냉각제 회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내연성,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동차 생산에서 PFAS가 빠져버리면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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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