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검토에... 정부, "공급망 혼란 일어날 것"
▷ 유럽화학물질청, 유럽연합에 "모든 종류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할 것"
▷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고 신체에 유해... 하지만 모든 산업제품의 필수 재료
▷ 호조세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걸림돌될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화학물질청(ECHA)가 유럽연합에게 모든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등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각각 유럽화학물질청,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한 겁니다.
과불화화합물, PFAS란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입니다.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주는데요.
때문에 PFAS는 의류, 카펫, 가구, 신발, 마루광택제, 소방약제, 세척제, 페인트, 니스, 왁스, 인화지, 반도체
및 LCD 제조, 석유생산 등 거의 모든 제품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의 모든 산업계가 PFAS를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PFAS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잔류성유기화합물질의 일종으로서,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Q&A’에 따르면, PFAS를 신체 건강에 무해한 물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실험 결과 간독성, 암 유발 등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인체역학연구에서는 갑상선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PFAS의
종류인 PFOA와 PFOS의 경우 생체 반감기(신체 내에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는 3.8년~5.4년 정도입니다. 즉, PFAS는 신체에 유익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분해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PFAS의 단점들을 이유로 유럽연합에 사용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 제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자, 국내 산업계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 전무할 뿐더러, 전면적인 사용 제한이 걸릴 경우 우리 제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에게 보낸 의견서에 ‘규제 유예 기간(5년 또는 12년) 내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 발생’,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 발생’,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 규제’ 등의 여러가지 내용을 담으면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약 PFAS가 실제로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금지된다면,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PFAS의 사용 제한이 걸리면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FAS는 현재 높은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PFAS 금지 결정이 자동차 분야 기술 발전과 교통 부문 탈탄소화에 미칠 부정적 우려를 이야기하며, 필수 용도에 한해서는 PFAS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FAS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돼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건 물론, 연료전지의
전극과 냉각제 회로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내연성,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동차 생산에서 PFAS가 빠져버리면
큰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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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