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동차 산업 경쟁력 대폭 개선"
▷ 한국-필리핀 FTA 체결... 양국 관세 90% 이상 철폐
▷ 우리 측 혜택은 '자동차', 필리핀 측은 '바나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정식적으로 맺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대해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번 FTA가 영향을 끼치는 품목 중, 주목해야할 건 ‘자동차’입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한 때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가 수입 자동차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필리핀 시장내 자동차 판매량은 36.6만 대로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습니다. 브랜드 별로 보면 도요타와 미쓰비시 등 일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우위(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7.0%, 중국 6.4%, 한국은 2.5%에 그쳤습니다.
필리핀 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전체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필리핀과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필리핀에 대한 자동차 수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현재 관세율은 5%입니다만, 이번 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율 3~30%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역시 역시 최대 5년내에
관세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은 30%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15년간 철폐됨으로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FTA로 인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품목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필리핀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농업관계자들은 일본에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계절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필리핀산 바나나의 관세는 기존 30%에서 5년간 철폐됩니다. 다만, 정부는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수입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공급망으로도 필리핀과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2021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필리핀의 니켈 생산량은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은 세계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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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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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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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