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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동차 산업 경쟁력 대폭 개선"

▷ 한국-필리핀 FTA 체결... 양국 관세 90% 이상 철폐
▷ 우리 측 혜택은 '자동차', 필리핀 측은 '바나나'

입력 : 2023.09.08 11:00 수정 : 2024.06.04 15:56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동차 산업 경쟁력 대폭 개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정식적으로 맺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7, -필리핀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대해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번 FTA가 영향을 끼치는 품목 중, 주목해야할 건자동차입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한 때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가 수입 자동차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필리핀 시장내 자동차 판매량은 36.6만 대로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습니다. 브랜드 별로 보면 도요타와 미쓰비시 등 일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우위(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7.0%, 중국 6.4%, 한국은 2.5%에 그쳤습니다.

 

필리핀 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전체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필리핀과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필리핀에 대한 자동차 수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현재 관세율은 5%입니다만, 이번 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율 3~30%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역시 역시 최대 5년내에 관세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은 30%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7%), 고등어(5%)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15년간 철폐됨으로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FTA로 인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품목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필리핀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농업관계자들은 일본에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계절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필리핀산 바나나의 관세는 기존 30%에서 5년간 철폐됩니다. 다만, 정부는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수입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공급망으로도 필리핀과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2021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필리핀의 니켈 생산량은 세계 2, 코발트 생산량은 세계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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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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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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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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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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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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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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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