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동차 산업 경쟁력 대폭 개선"
▷ 한국-필리핀 FTA 체결... 양국 관세 90% 이상 철폐
▷ 우리 측 혜택은 '자동차', 필리핀 측은 '바나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정식적으로 맺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대해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번 FTA가 영향을 끼치는 품목 중, 주목해야할 건 ‘자동차’입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한 때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가 수입 자동차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필리핀 시장내 자동차 판매량은 36.6만 대로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습니다. 브랜드 별로 보면 도요타와 미쓰비시 등 일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우위(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7.0%, 중국 6.4%, 한국은 2.5%에 그쳤습니다.
필리핀 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전체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필리핀과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필리핀에 대한 자동차 수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현재 관세율은 5%입니다만, 이번 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율 3~30%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역시 역시 최대 5년내에
관세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은 30%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15년간 철폐됨으로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FTA로 인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품목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필리핀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농업관계자들은 일본에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계절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필리핀산 바나나의 관세는 기존 30%에서 5년간 철폐됩니다. 다만, 정부는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수입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공급망으로도 필리핀과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2021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필리핀의 니켈 생산량은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은 세계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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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