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정부, 대국민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케냐-탄자니아-모로코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 수출시장 확대 및 공급망 안정 효과 노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 7개 나라와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21건의 FTA를 통해 49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호 호혜적 협력 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제동반자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보다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특정 품목의 역내 관세를 철폐해 양국간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했다면, 경제동반자협정은 관세장벽 완화를 포함, 투자와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결과 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안전망이 기대됨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EP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 케냐는 동아프리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케냐는 “IT, 농업, 콘텐츠 산업, 통상 부문에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탄자니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 니켈, 흑연 등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유럽 내 차세대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국,
파키스탄, 모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물색한 EPA 협력 국가로 수출망 및 공급망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글로벌 통상연대 강화를 위해 10개국과 EP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
조지아 등 2개국은 지난 4월에 협상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방글라데시와의 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별 EPA 체결에 따른 우리측
실질 GDP는 최소 0.003%에서 최대 0.0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 통상장관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만난 왕 셔우원(Wang Shouwon)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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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