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정부, 대국민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케냐-탄자니아-모로코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 수출시장 확대 및 공급망 안정 효과 노려

입력 : 2023.08.25 15:30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정부, 대국민공청회 개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 산업통상자원부가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공화국7개 나라와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21건의 FTA를 통해 49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호 호혜적 협력 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제동반자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보다 포괄적인 무역자유화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특정 품목의 역내 관세를 철폐해 양국간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했다면, 경제동반자협정은 관세장벽 완화를 포함, 투자와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안전망이 기대됨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EP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 케냐는 동아프리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케냐는 IT, 농업, 콘텐츠 산업, 통상 부문에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탄자니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 니켈, 흑연 등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유럽 내 차세대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국, 파키스탄, 모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물색한 EPA 협력 국가로 수출망 및 공급망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글로벌 통상연대 강화를 위해 10개국과 EP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 조지아 등 2개국은 지난 4월에 협상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방글라데시와의 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별 EPA 체결에 따른 우리측 실질 GDP는 최소 0.003%에서 최대 0.0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 통상장관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만난 왕 셔우원(Wang Shouwon)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