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42%, “무임승차 그 자체를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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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지하철 무임승차,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 Vs 기획재정부’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그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은 ‘중립’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50명이 참여했습니다.
# 중립: 42%,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무임승차 자체의 문제”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한 재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줘야 한다는 서울시와 ‘그럴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팽팽한 입장 대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고라 참여자의 10명 중 4명(42%)은 초점을 ‘책임 주체’ 보다는 ‘무임승차 정책’에 맞췄습니다. 지하철 적자를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무임승차 정책 그 자체를 재고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자 A는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면 된다”며, “인구비율 노년층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예전 정책을 고수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1984년부터 40년 가량 흐른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복지의 성격이 짙은 ‘장수’ 정책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이 2021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년~2070년’에 따르면,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57만 명이 감소하는데 반해 고령인구는 49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황 무임승차 정책을 고수하는 건 지하철 적자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참여자 A 외에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공짜가 아니라 요금의 30~40%만 깎아줘야 한다”, “100세 시대에 인생은 70세부터라고 한다.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면 될 문제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지하철 적자의 책임을 서울시나 기획재정부 어느 한 쪽에게 전가하기는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여자 B는 “솔직히 기획재정부가 서울시만 다루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국 지자체와) 많이 관련돼 있을 텐데 한쪽만 편의 봐주기는 뭐하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공방을 벌일 시간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여자 C는 “이렇게 한꺼번에 공공요금 인상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인상을 좀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대: 30%, “이걸 왜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서울시의 지하철 적자를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위고라 참여자는 30%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D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지하철은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닌데,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국가가 나서서 보존을 해줘야 한다는 거냐”며,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 역시 “이걸 기획재정부가 왜 도와줘야 하는 거냐”며, “공공요금 다 올라가는데 이제 노인분들도 최소한의 요금이라도 내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 “출퇴근 시간이 불편하면 요금 할인율을 조정하면 된다. (지하철 적자를) 노인 탓을 하고 있냐”, “정부 부처에 부담을 주지 말고 서울시가 알아서 해라”,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자체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텐데 서울만 특혜를 줄 수 없다”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찬성: 28%, “서울시는 할 만큼 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시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위고라 참여자는 28%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F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알겠는데, (무임승차 정책이)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던 정책이면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으냐”며, “서울시가 혼자 짊어지기엔 적자가 너무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무책임하다”, “정부가 노인 표심 얻으려다 이 꼴이 났다.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 혼자서 (적자) 1조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건 중앙정부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등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의 논쟁을 일단락시킨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엔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할 테니 지방 정부도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초 4월로 계획되어 있던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의식한 듯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진 않으나, 그 시점을 4월 말에서 올해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폭 역시 지하철의 경우 300원 대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의 갈등은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모양새입니다.
올해 하반기의 경제 상황이 어떠할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변화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임승차’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자리잡은 건 확실합니다.
결국, 필요한 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견을 모두 청취해 적절한 조정안을 내놓는 한편, 지하철 적자의 원인을 무임승차에서만 찾으려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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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