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지하철 무임승차’,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 Vs 기획재정부
전기, 가스, 수도… 새해 들어 공공요금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 그간 동결되었던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300~400원 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맞붙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을 탈 때 운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난 1984년, 전두환 정부가 노인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정책인데요.
시행한 지 어느덧 40년가량 지난 장수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 무임승차 정책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 대중교통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약 9,2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엔 5,800억 원의 적자에 그쳤지만, 코로나19로 운송량이 급감한 2020년엔 적자가 1조 1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22년엔 전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서울시 지하철 운영비용이 2조 9천억 원으로 치솟았고, 운송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영업수입이 1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전망한 2022년 적자는 무려 1조 2천억
원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갈수록 속도가 붙으면서 무임승차 고령 인구가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미래는 전혀 밝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들은 민심을 이유로 2015년 이후 7년간 지하철 요금을 동결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적자를 감내할 여력이 없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오는 4월에 300원~400원 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요금의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 상황”이라며,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 원 대인데
이 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무임승차 정책은
중앙 정부가 내세운 것으로 그 책임과 부담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울시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건 중앙 정부의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이며, 만약 기획재정부가 서울교통공사를 지원해주면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도 무너진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서울시, 서울시를
도와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인상요금 폭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
반대: 지하철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므로, 기획재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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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