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지하철 무임승차’,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 Vs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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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수도… 새해 들어 공공요금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 그간 동결되었던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300~400원 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맞붙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을 탈 때 운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난 1984년, 전두환 정부가 노인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정책인데요.
시행한 지 어느덧 40년가량 지난 장수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 무임승차 정책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 대중교통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약 9,2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엔 5,800억 원의 적자에 그쳤지만, 코로나19로 운송량이 급감한 2020년엔 적자가 1조 1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22년엔 전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서울시 지하철 운영비용이 2조 9천억 원으로 치솟았고, 운송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영업수입이 1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전망한 2022년 적자는 무려 1조 2천억
원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갈수록 속도가 붙으면서 무임승차 고령 인구가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미래는 전혀 밝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들은 민심을 이유로 2015년 이후 7년간 지하철 요금을 동결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적자를 감내할 여력이 없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오는 4월에 300원~400원 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요금의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 상황”이라며,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 원 대인데
이 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무임승차 정책은
중앙 정부가 내세운 것으로 그 책임과 부담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울시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건 중앙 정부의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이며, 만약 기획재정부가 서울교통공사를 지원해주면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도 무너진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서울시, 서울시를
도와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인상요금 폭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
반대: 지하철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므로, 기획재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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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