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지하철 무임승차’,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 Vs 기획재정부
전기, 가스, 수도… 새해 들어 공공요금이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 그간 동결되었던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300~400원 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큰데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맞붙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무임승차 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을 탈 때 운임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난 1984년, 전두환 정부가 노인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정책인데요.
시행한 지 어느덧 40년가량 지난 장수 정책입니다. 문제는 이 무임승차 정책이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 대중교통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약 9,2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과 2019년엔 5,800억 원의 적자에 그쳤지만, 코로나19로 운송량이 급감한 2020년엔 적자가 1조 1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22년엔 전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서울시 지하철 운영비용이 2조 9천억 원으로 치솟았고, 운송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영업수입이 1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전망한 2022년 적자는 무려 1조 2천억
원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갈수록 속도가 붙으면서 무임승차 고령 인구가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미래는 전혀 밝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들은 민심을 이유로 2015년 이후 7년간 지하철 요금을 동결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적자를 감내할 여력이 없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가 오는 4월에 300원~400원 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있으면 요금의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 상황”이라며,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 원 대인데
이 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무임승차 정책은
중앙 정부가 내세운 것으로 그 책임과 부담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울시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건 중앙 정부의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이며, 만약 기획재정부가 서울교통공사를 지원해주면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도 무너진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서울시, 서울시를
도와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인상요금 폭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
반대: 지하철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므로, 기획재정부가 나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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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