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5
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 5월 기준 착공·분양은 증가, 인허가·준공은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하락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28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5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4.03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 확대 나선 지자체들...보조금 3250만원 지원
▷안산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차 구매 지원 ▷서울시, 올해 약 166억원 투입해 수소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 보급 예정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2.13
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06
정부,비아파트 규제 확푼다...주택협회 "다양한 방안 담아 환영"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 ▷한국·대한주택건설협회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10
미분양 1년만에 47.2% 증가..."세제 지원책 필요"
▷준공후 미분양,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상황도 심각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9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5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