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금융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평생 축적한 부동산 자산을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위주로 구성된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특성상, 주택연금의 역할과
존재감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에 따르면, 노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이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세~74세 연령대에서
84%까지 증가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60세까지
모은 순금융자산으로 연금을 구입해, 그 연금자산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더라도 가계 전반에 걸쳐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정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모은 순금융자산이
부족한 데다가, 부채로 인해 차감되면서 연금 재원규모가 적기 때문인데요.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연금액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구진은 개인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주택연금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가능 가구가 주택연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대체율은
16~18%, 순금융자산연금을 더하면 20%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연구진은 “주택연금과 순금융자산연금을 합해 소득대체율 20%를 넘길 수 있는 가구의 비중도 소득기준에 따라 35~48%에
달했다”며,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부채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 동시에 주거안정을 확보하면서 마련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규모는 약 12.5조 원, 누적 가입자는 12.4만 명에 달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연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러한 주택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인데요.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요건 완화에 힘입어 약 14만 가구가 가입이 가능해졌고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월 280만 원에서 325만 원으로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여 가입이 불가했던 66세 부부가 가입요건 확대로 월 300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사례, 5억 원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증가시키면서 월 180만 원을 수령하던 83세 가입자가 월 37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 완화 △취약계층 월지급금 증액 지급 및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등의 세재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 주택연금 제도의 아쉬운 점이 거론되었습니다.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주택연금의 보장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이 개선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주택연금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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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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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