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금융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평생 축적한 부동산 자산을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위주로 구성된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특성상, 주택연금의 역할과
존재감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에 따르면, 노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이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세~74세 연령대에서
84%까지 증가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60세까지
모은 순금융자산으로 연금을 구입해, 그 연금자산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더라도 가계 전반에 걸쳐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정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모은 순금융자산이
부족한 데다가, 부채로 인해 차감되면서 연금 재원규모가 적기 때문인데요.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연금액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구진은 개인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주택연금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가능 가구가 주택연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대체율은
16~18%, 순금융자산연금을 더하면 20%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연구진은 “주택연금과 순금융자산연금을 합해 소득대체율 20%를 넘길 수 있는 가구의 비중도 소득기준에 따라 35~48%에
달했다”며,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부채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 동시에 주거안정을 확보하면서 마련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규모는 약 12.5조 원, 누적 가입자는 12.4만 명에 달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연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러한 주택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인데요.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요건 완화에 힘입어 약 14만 가구가 가입이 가능해졌고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월 280만 원에서 325만 원으로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여 가입이 불가했던 66세 부부가 가입요건 확대로 월 300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사례, 5억 원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증가시키면서 월 180만 원을 수령하던 83세 가입자가 월 37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 완화 △취약계층 월지급금 증액 지급 및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등의 세재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 주택연금 제도의 아쉬운 점이 거론되었습니다.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주택연금의 보장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이 개선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주택연금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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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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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