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금융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평생 축적한 부동산 자산을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위주로 구성된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특성상, 주택연금의 역할과
존재감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에 따르면, 노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은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이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세~74세 연령대에서
84%까지 증가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60세까지
모은 순금융자산으로 연금을 구입해, 그 연금자산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더라도 가계 전반에 걸쳐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정도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모은 순금융자산이
부족한 데다가, 부채로 인해 차감되면서 연금 재원규모가 적기 때문인데요.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연금액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구진은 개인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주택연금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가능 가구가 주택연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평균 소득대체율은
16~18%, 순금융자산연금을 더하면 20% 수준까지 증가합니다. 연구진은 “주택연금과 순금융자산연금을 합해 소득대체율 20%를 넘길 수 있는 가구의 비중도 소득기준에 따라 35~48%에
달했다”며,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부채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 동시에 주거안정을 확보하면서 마련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규모는 약 12.5조 원, 누적 가입자는 12.4만 명에 달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 원 규모의 연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러한 주택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인데요.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요건 완화에 힘입어 약 14만 가구가 가입이 가능해졌고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월 280만 원에서 325만 원으로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여 가입이 불가했던 66세 부부가 가입요건 확대로 월 300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사례, 5억 원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증가시키면서 월 180만 원을 수령하던 83세 가입자가 월 37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 완화 △취약계층 월지급금 증액 지급 및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등의 세재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 주택연금 제도의 아쉬운 점이 거론되었습니다.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주택연금의 보장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이 개선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주택연금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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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