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고령층 10명 중 4명...월 125만원 채 벌지 못해
▷직접 생활비 마련하는 비중...10년만에 13.4p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한달 임금 근로자 평균 중위소득 250만원의 50%인 125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E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호주(23.7%), 미국(23%), 일본(20%)은 평균 20%대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사회단체 지원도 17.2%로 8.1%포인트 높아진 반면 자녀·친척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눠보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기 고령자(78.7%)가 후기 고령자(46.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21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6.7%였습니다. 전기 고령자의 66.8%, 후기 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43.3%로,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59.1%)라는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 연금가입을 활성화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은퇴자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고 집이 있어도 꾸준한 월 소득이 없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정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상속 개념이 강하고 주택을 담보로 삼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집값이 떨어지면 매달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라는 등 오해가 다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전혀 없고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홍보를 통해 전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실제 국내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연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72.3세(2018년 기준)입니다.
정 연구원은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한다.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은퇴빈곤층을 줄이고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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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