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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고령층 10명 중 4명...월 125만원 채 벌지 못해
▷직접 생활비 마련하는 비중...10년만에 13.4p 늘어

입력 : 2023.06.27 10:00 수정 : 2023.06.27 10:16
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한달 임금 근로자 평균 중위소득 250만원의 50%인 125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E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호주(23.7%), 미국(23%), 일본(20%)은 평균 20%대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사회단체 지원도 17.2%로 8.1%포인트 높아진 반면 자녀·친척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눠보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기 고령자(78.7%)가 후기 고령자(46.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21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6.7%였습니다. 전기 고령자의 66.8%, 후기 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43.3%로,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59.1%)라는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 연금가입을 활성화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은퇴자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고 집이 있어도 꾸준한 월 소득이 없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정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상속 개념이 강하고 주택을 담보로 삼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집값이 떨어지면 매달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라는 등 오해가 다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전혀 없고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홍보를 통해 전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실제 국내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연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72.3세(2018년 기준)입니다. 

 

정 연구원은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한다.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은퇴빈곤층을 줄이고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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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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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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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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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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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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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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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