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고령층 10명 중 4명...월 125만원 채 벌지 못해
▷직접 생활비 마련하는 비중...10년만에 13.4p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한달 임금 근로자 평균 중위소득 250만원의 50%인 125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E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호주(23.7%), 미국(23%), 일본(20%)은 평균 20%대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사회단체 지원도 17.2%로 8.1%포인트 높아진 반면 자녀·친척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눠보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기 고령자(78.7%)가 후기 고령자(46.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21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6.7%였습니다. 전기 고령자의 66.8%, 후기 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43.3%로,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59.1%)라는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 연금가입을 활성화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은퇴자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고 집이 있어도 꾸준한 월 소득이 없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정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상속 개념이 강하고 주택을 담보로 삼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집값이 떨어지면 매달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라는 등 오해가 다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전혀 없고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홍보를 통해 전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실제 국내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연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72.3세(2018년 기준)입니다.
정 연구원은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한다.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은퇴빈곤층을 줄이고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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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