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나이 올리면 해당 세대 빈곤율 높일수도"... 연금공백기 우려 커져
▷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미래세대 연금공백기 연장"
▷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부분연금제도' 등 제시
▷ 尹 정부 연금개혁은 표류중?... 주호영 위원장, "소극적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앞으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미래세대는 연금 공백기가 64세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상황 속, 연금개혁의 주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더욱 많이 내거나, 연금을 비교적 늦게 수령하게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연금을 받는 세대와 내는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공감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을 내는 세대의 부담이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면, 미래세대의 연금 공백기도 연장될 것이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오전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소득 부재기간동안 다른 소득 원천으로 소득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한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즉, 연금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연금의 규모나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연금공백기’에
처한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연금공백기’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많은 장년층들이 퇴직 이후에 가교작업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연장하고 있지만 가교작업으로 이동하였을 때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근로를 연장하더라도 연금 공백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정년으로 인해 은퇴한 후, 기존 직장보다는 비교적 불안정하고 급여도 낮은 직장을 다시 갖다
보니, 연금공백기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를 다시 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연금공백기에 더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금 공백기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은 근로소득을 높여 공백기를 대응했습니다. 이들의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향후 미래세대입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연령이 더욱 상향 조정될 수도 있는 이상, 이들의
연금공백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재취업 지원’ 등과
함께 ‘부분연금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해주어 연금공백기를 버틸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도헌 연구위원 曰 “이러한 제도(부분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경제활동 후반기에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직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 수급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크고 시급한 연금개혁, 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단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9번에 가까운 회의를 열었음에도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개최된
제9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복지부가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10월 달에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뚜렷한
방향성은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온 지가 여러 해인데,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정부에서 대강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연금개혁하겠다고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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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