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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나이 올리면 해당 세대 빈곤율 높일수도"... 연금공백기 우려 커져

▷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미래세대 연금공백기 연장"
▷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부분연금제도' 등 제시
▷ 尹 정부 연금개혁은 표류중?... 주호영 위원장, "소극적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어"

입력 : 2023.06.07 16:00 수정 : 2023.06.07 16:06
"연금 받는 나이 올리면 해당 세대 빈곤율 높일수도"... 연금공백기 우려 커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앞으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미래세대는 연금 공백기가 64세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상황 속, 연금개혁의 주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더욱 많이 내거나, 연금을 비교적 늦게 수령하게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연금을 받는 세대와 내는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공감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을 내는 세대의 부담이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면, 미래세대의 연금 공백기도 연장될 것이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오전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브리핑에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소득 부재기간동안 다른 소득 원천으로 소득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한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 연금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연금의 규모나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연금공백기에 처한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연금공백기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많은 장년층들이 퇴직 이후에 가교작업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연장하고 있지만 가교작업으로 이동하였을 때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근로를 연장하더라도 연금 공백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정년으로 인해 은퇴한 후, 기존 직장보다는 비교적 불안정하고 급여도 낮은 직장을 다시 갖다 보니, 연금공백기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를 다시 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연금공백기에 더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금 공백기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은 근로소득을 높여 공백기를 대응했습니다. 이들의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향후 미래세대입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연령이 더욱 상향 조정될 수도 있는 이상, 이들의 연금공백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재취업 지원등과 함께 부분연금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해주어 연금공백기를 버틸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출처 = e-브리핑)

 

김도헌 연구위원 曰 이러한 제도(부분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경제활동 후반기에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직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 수급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크고 시급한 연금개혁, 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단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9번에 가까운 회의를 열었음에도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517일에 개최된 제9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복지부가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10월 달에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뚜렷한 방향성은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온 지가 여러 해인데,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정부에서 대강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연금개혁하겠다고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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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