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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나이 올리면 해당 세대 빈곤율 높일수도"... 연금공백기 우려 커져

▷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미래세대 연금공백기 연장"
▷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부분연금제도' 등 제시
▷ 尹 정부 연금개혁은 표류중?... 주호영 위원장, "소극적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어"

입력 : 2023.06.07 16:00 수정 : 2023.06.07 16:06
"연금 받는 나이 올리면 해당 세대 빈곤율 높일수도"... 연금공백기 우려 커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앞으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미래세대는 연금 공백기가 64세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상황 속, 연금개혁의 주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더욱 많이 내거나, 연금을 비교적 늦게 수령하게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연금을 받는 세대와 내는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공감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을 내는 세대의 부담이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면, 미래세대의 연금 공백기도 연장될 것이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오전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브리핑에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소득 부재기간동안 다른 소득 원천으로 소득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한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 연금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연금의 규모나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연금공백기에 처한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연금공백기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많은 장년층들이 퇴직 이후에 가교작업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연장하고 있지만 가교작업으로 이동하였을 때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근로를 연장하더라도 연금 공백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정년으로 인해 은퇴한 후, 기존 직장보다는 비교적 불안정하고 급여도 낮은 직장을 다시 갖다 보니, 연금공백기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를 다시 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연금공백기에 더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금 공백기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은 근로소득을 높여 공백기를 대응했습니다. 이들의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향후 미래세대입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연령이 더욱 상향 조정될 수도 있는 이상, 이들의 연금공백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재취업 지원등과 함께 부분연금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해주어 연금공백기를 버틸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출처 = e-브리핑)

 

김도헌 연구위원 曰 이러한 제도(부분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경제활동 후반기에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직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 수급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크고 시급한 연금개혁, 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단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9번에 가까운 회의를 열었음에도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517일에 개최된 제9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복지부가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10월 달에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뚜렷한 방향성은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온 지가 여러 해인데,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정부에서 대강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연금개혁하겠다고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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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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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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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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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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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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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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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