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나이 올리면 해당 세대 빈곤율 높일수도"... 연금공백기 우려 커져
▷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미래세대 연금공백기 연장"
▷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부분연금제도' 등 제시
▷ 尹 정부 연금개혁은 표류중?... 주호영 위원장, "소극적이라는 생각 지울 수 없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앞으로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미래세대는 연금 공백기가 64세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상황 속, 연금개혁의 주된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더욱 많이 내거나, 연금을 비교적 늦게 수령하게 조정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연금을 받는 세대와 내는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공감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을 내는 세대의 부담이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하면, 미래세대의 연금 공백기도 연장될 것이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헌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오전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수 있지만 연금소득 부재기간동안 다른 소득 원천으로 소득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한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들며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세대의 빈곤율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즉, 연금을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연금의 규모나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동시에 ‘연금공백기’에
처한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연금공백기’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많은 장년층들이 퇴직 이후에 가교작업으로 이동하여 근로를 연장하고 있지만 가교작업으로 이동하였을 때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고, 또한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근로를 연장하더라도 연금 공백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정년으로 인해 은퇴한 후, 기존 직장보다는 비교적 불안정하고 급여도 낮은 직장을 다시 갖다
보니, 연금공백기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를 다시 할 여력조차 없기 때문에 연금공백기에 더욱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금 공백기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은 근로소득을 높여 공백기를 대응했습니다. 이들의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향후 미래세대입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연령이 더욱 상향 조정될 수도 있는 이상, 이들의
연금공백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고용 연장’, ‘재취업 지원’ 등과
함께 ‘부분연금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해주어 연금공백기를 버틸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도헌 연구위원 曰 “이러한 제도(부분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경제활동 후반기에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퇴직 유인을 억제하고 연금 수급시점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크고 시급한 연금개혁, 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단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9번에 가까운 회의를 열었음에도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개최된
제9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복지부가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10월 달에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뚜렷한
방향성은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온 지가 여러 해인데,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정부에서 대강이라도 어느 방향으로 연금개혁하겠다고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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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