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하는 국민연금 '적자'...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개선해야"
▷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지난 4차때보다 악화
▷ 경제변수 '낙관', 인구 '고위', 기금투자수익률 '상향'해야 긍정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늘어나는 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성적 역시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운용한 기금의 시장가 총액은 약 950조 원, 이것이 2022년엔 890조 원으로 폭싹 주저앉았습니다.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면서 국내/해외 주식, 채권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탓입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봐도, 국민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측에 따르면, 기본가정에서 현 국민연금 제도를 변화없이 유지할 시 오는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을 맞습니다.
적립기금은 2040년에 최대 1,755조 원에 이를 것이나,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구조를 버티지 못한 채 15년 만에 기금이 바닥나는 건데요. 지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최대 적립기금은 23조 원 줄어들었고,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출산과 사망, 국제이동을 포함한 인구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경제변수(총요소생산성)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따른 시나리오 4가지에, ‘초저출산율’, ‘OECD 평균 출산율’,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변동폭’을 각각 반영해 총 8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는데요.
그 결과, 경제변수 ‘낙관’, 인구 ‘고위’, 기금투자수익률 ‘상향’ 등을 고려해야 국민연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좋아지고 저출산
상황이 해결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에 대해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비교적 단기인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앗으며, 부과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 부과방식비용률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소득총액 대비 급여지출의 비율
그해 연금수급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그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충당한다고 했을 때 계산되는 보험료율을 의미
즉, 국민연금이 고갈된 시기의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
경제변수를 ‘낙관’으로 전망할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총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이 경우엔 기금소진연도가 1년 늦어지고, 부과방식비용률도 낮아집니다.
인구를 ‘고위’(~1.40명)로 보면 인구를 중위(~1.21명)로
설정했을 때보다 노인부양비가 낮아지고, 부과방식비용률 역시 하락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기금투자수익률은 0.5%p만 상승해도 기금소진 시점이 2년 늦춰지며, 1%p 오르면 그 시점은 5년이 늘어납니다.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로, 그만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인구를 ‘저위’(~1.02명), 경제변수를 ‘중립’으로 설정했을 경우 노인부양비는 2093년에 112.2%, 부과방식비용률은 37.6%까지 치솟습니다.
초저출산율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2070년 기준 노인부양비는 129.1%, 부과방식비용률은 42.1%까지 오르는데요. 출산율과 경제변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의 어두운 미래는 자명해 보입니다.
전병목 제정추계전문위원장 曰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마주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출산의 경우 정부에서 지난 몇 년 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지만 성적이 오히려 악화되었고, 경제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건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등 제도 내적인 방안인데요. 이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1986년 당시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깊이 관여한 서상목 (現)국제사회복지협의회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노인 문제를 해결한 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둬가야, 보험율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의장은 “이러한 개혁조치가 이뤄지면 보험료를 현 부과액인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3대 특수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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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