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하는 국민연금 '적자'...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개선해야"
▷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지난 4차때보다 악화
▷ 경제변수 '낙관', 인구 '고위', 기금투자수익률 '상향'해야 긍정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늘어나는 반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성적 역시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운용한 기금의 시장가 총액은 약 950조 원, 이것이 2022년엔 890조 원으로 폭싹 주저앉았습니다.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면서 국내/해외 주식, 채권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탓입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봐도, 국민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측에 따르면, 기본가정에서 현 국민연금 제도를 변화없이 유지할 시 오는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을 맞습니다.
적립기금은 2040년에 최대 1,755조 원에 이를 것이나,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구조를 버티지 못한 채 15년 만에 기금이 바닥나는 건데요. 지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최대 적립기금은 23조 원 줄어들었고,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출산과 사망, 국제이동을 포함한 인구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경제변수(총요소생산성)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따른 시나리오 4가지에, ‘초저출산율’, ‘OECD 평균 출산율’,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변동폭’을 각각 반영해 총 8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는데요.
그 결과, 경제변수 ‘낙관’, 인구 ‘고위’, 기금투자수익률 ‘상향’ 등을 고려해야 국민연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좋아지고 저출산
상황이 해결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에 대해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비교적 단기인 기금소진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앗으며, 부과방식비용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 부과방식비용률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소득총액 대비 급여지출의 비율
그해 연금수급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그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충당한다고 했을 때 계산되는 보험료율을 의미
즉, 국민연금이 고갈된 시기의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
경제변수를 ‘낙관’으로 전망할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총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이 경우엔 기금소진연도가 1년 늦어지고, 부과방식비용률도 낮아집니다.
인구를 ‘고위’(~1.40명)로 보면 인구를 중위(~1.21명)로
설정했을 때보다 노인부양비가 낮아지고, 부과방식비용률 역시 하락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기금투자수익률은 0.5%p만 상승해도 기금소진 시점이 2년 늦춰지며, 1%p 오르면 그 시점은 5년이 늘어납니다. 이는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한 효과로, 그만큼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인구를 ‘저위’(~1.02명), 경제변수를 ‘중립’으로 설정했을 경우 노인부양비는 2093년에 112.2%, 부과방식비용률은 37.6%까지 치솟습니다.
초저출산율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2070년 기준 노인부양비는 129.1%, 부과방식비용률은 42.1%까지 오르는데요. 출산율과 경제변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의 어두운 미래는 자명해 보입니다.
전병목 제정추계전문위원장 曰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마주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출산의 경우 정부에서 지난 몇 년 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지만 성적이 오히려 악화되었고, 경제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건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등 제도 내적인 방안인데요. 이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1986년 당시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깊이 관여한 서상목 (現)국제사회복지협의회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빈곤노인 문제를 해결한 뒤,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거둬가야, 보험율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의장은 “이러한 개혁조치가 이뤄지면 보험료를 현 부과액인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3대 특수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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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