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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까지 한 걸음?... 다른 나라는 어떨까

▷1차 시범사업 결과, 상병수당 평균 지급 금액 815,000원... 50대 제일 많아
▷오는 7월부터 2차 시범사업 실시... 4개 지역 추가로 선정
▷상병수당, 2021년 기준 OECD 국가 4곳 빼고 전부 도입 중

입력 : 2023.01.30 16:00 수정 : 2023.01.30 16:30
상병수당, 도입까지 한 걸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었을 때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정부가 이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1차 시범사업 이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결과, 여러 흥미로운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개 지역에 지급된 상병수당의 평균 금액은 815,000원으로,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에 달했습니다. 이는 즉, 근로능력을 잃은 근로자 한 명이 평균 18.4일을 요양하면서, 815,0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대부분은 직장가입자로, 전체의 72.3%(2,116)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이 자영업자(528, 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284, 9.7%) 등의 순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수급자 중에선 건설노동자, 택배, 대리기사 등 몸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직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향은 상병수당 지급자가 겪는 주요 질환으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외근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 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947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근골격계 관련 질환’(778, 26.6%), ‘암관련 질환’(514,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 역시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즉,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병수당 신청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연령 별로 따져봐도 50대 비중이 39.1%(1,144)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4.3%, 60대가 20.2% 등의 순입니다. ,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고령층이 상병수당에 상당수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204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 되며,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曰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이처럼 정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초점은 국내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병수당자체는 해외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6곳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로 봐도, 182개국 중 21개국을 제외한 161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선 상병수당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선 그 지급 방식이 각양각색입니다.

 

상병수당을 조세 혜택으로 제공하거나,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병수당을 사회보험 영역으로 포섭해 연금이나 고용, 노동보험료 등에 귀속시키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상병수당 제도 유형은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상병수당 보험료로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등  9곳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병수당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보험료를 중요 지급조건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파 근로능력을 상실하기까지 해당 국가에 보험료를 얼마 동안 납부했는지가 상병수당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때, 요구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재원(財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OECD 국가들 중 상병수당을 부담하는 주체는 고용주, 고용주와 근로자, 국가 등으로 나뉘는데요.

 

국가가 상병수당을 온전히 부담하는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4곳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가 근로자들이 내는 보험료+국고 지원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2021년 기준 상병수당 보험료율은 0.5%(근로자 0.25%+고용주 0.25%)이며, 이 보험료의 74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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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