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도입까지 한 걸음?... 다른 나라는 어떨까
▷1차 시범사업 결과, 상병수당 평균 지급 금액 815,000원... 50대 제일 많아
▷오는 7월부터 2차 시범사업 실시... 4개 지역 추가로 선정
▷상병수당, 2021년 기준 OECD 국가 4곳 빼고 전부 도입 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정부가 이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1차 시범사업 이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결과, 여러 흥미로운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개 지역에 지급된 상병수당의 평균 금액은 815,000원으로,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에 달했습니다. 이는 즉, 근로능력을 잃은 근로자 한 명이 평균 18.4일을 요양하면서, 815,0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대부분은 직장가입자로, 전체의 72.3%(2,116명)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이 자영업자(528명, 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284명, 9.7%) 등의 순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수급자 중에선 건설노동자, 택배, 대리기사 등 몸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직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향은 상병수당 지급자가 겪는 주요 질환으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외근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목,
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47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근골격계 관련 질환’(778건,
26.6%), ‘암관련 질환’(514건,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 역시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즉,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병수당 신청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연령 별로 따져봐도 50대
비중이 39.1%(1,1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4.3%, 60대가 20.2%
등의 순입니다. 즉,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고령층이 상병수당에 상당수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204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 되며,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曰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이처럼 정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초점은 국내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병수당’ 자체는 해외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6곳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곳(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로 봐도, 182개국 중 21개국을 제외한 161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선 상병수당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선 그 지급 방식이 각양각색입니다.
상병수당을 조세 혜택으로 제공하거나,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병수당을 사회보험 영역으로 포섭해 연금이나 고용, 노동보험료 등에 귀속시키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상병수당 제도 유형은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상병수당 보험료’로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등 9곳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병수당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보험료’를 중요 지급조건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파 근로능력을 상실하기까지 해당 국가에 보험료를 얼마 동안 납부했는지가 상병수당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때, 요구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재원(財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OECD 국가들 중 상병수당을 부담하는 주체는 고용주, 고용주와 근로자, 국가 등으로 나뉘는데요.
국가가 상병수당을 온전히 부담하는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4곳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가 ‘근로자들이 내는 보험료+국고 지원’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2021년 기준 상병수당 보험료율은 0.5%(근로자
0.25%+고용주 0.25%)이며, 이 보험료의 74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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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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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